예납금 반환 소송된 최순길 목사 승소
통합 부산노회 직전노회장 허원구 목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민사(2012가소183994) 예납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최순길 목사(은퇴)가 지난달 26일 승소했다. 한편, 부노회장 당선무효 확인청구는 기각됐다. 따라서 예납금 100만 원과 소송비용 전액을 물게 되었다.
부산노회(노회장 이성만 장로)는 지난 7월 2일 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쌍방 화해시켜 조정하기로 하여 부노회장 조의환 목사로 하여금 화해 중재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면 조정되는 경우 우선 노회가 확정결정문이 오는 대로 예납금은 우선 지불하고 직전노회장 허원구 목사 당사자나 아니면 불기소했던 김정한 목사와 최윤도 장로, 이규설 장로 기소위원에게 책임 여부를 이번 가을 노회에 묻는 문제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되었다.
<속보> 박충열 목사 고려학원 감사직 사의표명
마산노회장 박충열 목사(마산삼일교회)는 고려학원 감사직 사의를 이사장 김종인 장로에게 전화로 표명하는 한편, 사직서는 문서로 전달 받기로 했다. 하지만 10일 현재 재단사무국에 사임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고려학원은 총회 감사직과 공인회계사 감사 한분, 모두 2명을 총회 추천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 목사의 사임은 총회 재판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담임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모라교회 S장로
통합 모라교회 S장로는 담임목사를 상대로 해당노회에 헌법 권징 제3조 5, 6, 9항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고소장은 작년 재캄한인선교회 회원 및 총무 앞으로 당회결의 없이 허위내용의 공문서 발송으로 명예훼손한 것과 이단(통일교 사상)에 동조한 행위, 2007년 교회공금통장을 이용해 H장로가 해외 불법 송금한 것을 묵인 방조, 당회록과 자금용도를 허위기재하여 은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S장로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노회 기소위가 9일 모여 심의했다.
수안교회 이영순 목사 담임목사직 회복(?)
부산남노회와 이영순 목사가 수안교회 담임목사 사임처리건으로 각각 총회 헌법위원회에 헌법질의한 헌법해석이 나왔다. 이영순 목사의 지지측은 총회헌법해석의 주요 내용이 ‘수습전권위원회 앞으로 제출된 사임서는 무효이며, 사임서가 처리되기 전에 사임철회를 했다면 노회는 사임서를 반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적인 사임처리이며 이영순 목사는 담임목사직이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제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라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을 담임목사직 회복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남노회의 노회장 채규웅 목사 측은 질의 해석에 해설을 달아 이영순 목사의 헌법질의는 당회와 노회를 거친 적이 없는 불법적이고 개인적인 질의이며, 전권위가 사임서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사임발표 후 사임철회서를 가져온 것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며, 사임철회서 제출 이전에 임원회의 결의로 사임처리가 된 것이라면서 총회 헌법위원회가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순 목사 지지측은 노회장 채규웅 목사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권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경호 은퇴장로가 수안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민영란 목사를 상대로 검찰에 낸 명예훼손 건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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