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넘어 논쟁, 우여곡절 많은 임시총회
지난 22일(토) 있었던, 통합 남선교회 부·울·경 협의회가 주관한 임시총회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73회기 수석부회장 부·울·경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개최된 자리였다. 회의에서 먼저 논쟁이 된 것은 임시총회가 적법한가, 왜 후보를 단일화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회원으로 등록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질문을 하고, 설명을 요구 하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일부는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협의회 측에서는 임시총회는 임원들이 결의하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설명했고 장내를 정리해 회의를 진행시켰는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부·울·경 단일후보로 등록한 후보가 1명이므로 박수로 단일 후보 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찬성반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뉘었다. 단일후보로 추대하는 것은 1명이라도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인데 크게 선거 절차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적법을 따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고 갔고 결국 정회가 됐다. 정회 결과, 투표를 실시했고 70명 중 67명의 찬성을 얻어 단일후보로 추대 됐다. 반대 2표와 기권 1표가 나왔는데 논쟁 뒤 나온 이 결과를 보면 비밀선거지만 비밀이 아닌 게 됐다.
부산장신대 교원징계위원회 교수 위원까지 구성
지난 달 5월 27일 부산장신대 이사회가 총장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사 3인, 교수 4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해 김성득 이사, 심창근 이사, 최현규 이사로 구성됐으며, 교수 위원은 이사장에게 일임했었다. 정봉기 이사장은 지난 주 교수 위원을 선정했다. 김형동 교수, 박종균 교수, 박 만 교수, 탁지일 교수로 결정되고 이로써 교원징계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었다. 앞으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최무열 총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P 목사, 총회 상회권 1년 정지
마산노회 마산 S 교회 P 목사가 결국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상회권 정지 1년과 노회와 총회 산하의 모든 직무를 2013년 6월 21일부로 정지됨을 명 받았다.
총회재판국은 S건설 바지사장 남모 장로와의 관련건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재판국에서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만 “마산 S 교회 밀양 기도원 부지 일부 불법 매도 부분에 대해 당회 결의가 미비하고, 또 공동의회 결의도 하지 않고 매매한 일로서 교회정치 제15장 제170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뿐만아니라 재판국에서의 결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결의했다는 위증과 공동의회록을 제출하겠다고 발언 한 뒤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상회 재판국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력위조 부분에서는 고신대 신학사가 아닌 ‘신학사 동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결국 P 목사는 마산노회장과 학교법인 고려학원 감사직에서 내려와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문제제기한 이들이 사회법으로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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