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내면 병이 고쳐진다) 부당이익금 반환에 해당된다


새 취업규칙에 의해 정년퇴직해도 부당해고에 해당
투표를 통해 취업규칙을 만들어 정년퇴직시킨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판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됐다.
지난 4월 23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소속 강성호 외 5명이 낸 ‘정년 퇴직 무효 확인‘ 소송이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아 내어 대법원에서만 승소하면 직장으로 원대복귀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차 승소했는데 병원이 항소를 한 것이 또다시 패소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유사한 정년퇴직 연령을 54세로 취업규칙을 만들어 퇴직시킨 직원에게도 이와 똑같은 법령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충한 당시 병원장에 의해 구조조정당한 직원 23명 가운데 합의한 직원과 소송을 포기한 직원외 끝까지 소송으로 간 10여명은 원대복귀할 길을 열어놓았다.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도 계류중에 있는 6명에 대해서도 4월 17일 예정 판결날이었으나 서울고등법원 선고를 본 이후로 미루었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어 병원에 정년퇴직이란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든것은 본인이 용납하지 않는 한 무효화 될 공산이 클것이다는 것이 본 판결이 갖는 의미가 된다.

수평이동하는 항존직 교인, 이명서 신중해야
교회에서 항존직 중직자가 다른교회로 옮길 경우 전에 있던 교회로부터 이명증서를 발부받아야 되는데도 전 교회 담임목사가 이명증서를 발부 하지 않을때는 옮긴 교회에서 전 교회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실을 확인 받으면 이명증서 발부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시행 세칙이 나와있다.
부산의 B교회가 Y교회로부터 2가정의 안수집사가 새로 전입이 되었는데 전에 있었던 Y교회에서 이명서를 안해주고 양을 도둑질해 간 교회에 절대 발급할 수 없다며 거절을 했다. 이에 “B교회는 헌법조항에 나와 있듯이 내용 증명으로 사실확은을 대체할 수 있었다며 이런 상황도 피할 수 있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수평이동이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해당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가급적 이동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되지 않을까...

교회 어린이집 운영 과세대상으로 실사나와..
지방세법 제 107조, 제127조, 제1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 2 및 79조 1항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교회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보육시설의 경우도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각 구청, 세무과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세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별히 불교 사찰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과세하기위해 구청 세무과에서 직접 실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시설 사용허락서를 받아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행여 잘못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용도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국어, 수학, 영어, 논술등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부동산 사용 허락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이에 저촉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모 교회 세무전문 담당자가 말하고 있다.

교회상대 헌금반환 소송 승소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거액의 헌금을 냈던 김 모씨는 경기도 일산 장학동에 있는 S교회를 상대로 헌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2007년 경기도에 있는 S교회 담임목사 부인 박 모씨가 안수기도로 난치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의 딸을 박 씨는 질병 부위에 밀가루 반죽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하며 “마귀가 끼어들면 치료가 제대로 안된다”며 항암치료도 못받게 했다고 한다.
김 씨는 교회측이 내세운 각종 헌금 총 4억38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의 딸이 병세가 점차 악화되자 박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낸 서울 중앙지법민사합의 18부는 “박 씨는 김 씨에게 4억38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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