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도 뭘 알아야 하는 법


지난 10월 20일 열린 예장통합 제57회 부산동노회에서 모 회원이 93회 통합총회 부총회장에 출마한 바 있는 김창영 목사에게 발언을 그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배꼽 인사를 하는 진풍경이 일어났다. 이날 개회예배 후 10시부터 시작된 노회 헌의안건 처리 및 각 상비부 보고에서 김 목사는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번 발언권을 얻어 노회 규칙과 교단헌법에 어긋나는 곳을 지적, 총회 최고의 법통임을 자랑(?)했다. 이에 저녁식사 후 속회 된 회무처리에서도 김 목사가 계속 발언을 해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모 노회원이 정중히 부탁한 것. 하지만 김 목사 왈 “발언도 헌법이나 규칙을 알아야 하는 법. 난 노회가 법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에 발언하는 것이며,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예외를 인정하면 노회의 존부가 위태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처했다. 실제로 김 목사는 ‘안락교회 오영만 목사의 공로목사 추대 효력을 개교회 은퇴식 이후로 할 것’과 ‘한사랑교회 2명의 피택장로가 피택 후 5개 월 미만으로 인해 해당 2명의 장로고시청원의 원천무효’ 등을 통과시켰다.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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