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경품 추첨, 아들이 대상 뽑히고 짜고 하는 거냐?
영남장로수련회가 열렸던 지난 9월1일 가야산 국민호텔에서 마지막 저녁 경품추첨을 하는 시간 증경회장 송모 장로가 경품추첨을 했는데 당선된 사람은 자신의 아들 장로였다. 이를 놓고 “짜고 하는 경품추첨이냐?”고 뒷견에서 고함이 터지자 송 장로가 직접 나와 “이것은 우연이다. 미안하게 되었다”고 한마디하고 넘어갔다. 우연이긴하지만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여론이었지만 짜고 할 수 없는 공정한 추첨임은 틀림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상인 TV 21인치를 탔으니 이런 말이 나올 수 밖에...
남의 집 잔칫집에 다른 상 차렸어야...
지난 9월3일 오후 김해교회당에서 부산노회(통합)장로회회원들이 영성세미나를 갖기 위해 교회당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저동부교회’이름 명찰을 단 일부 교인들이 들어오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교회 S목사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노회장 선거운동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참석한 노회장로회 회원들은 “장로노회장 양한석 장로를 만장일치로 추대해 놓은 상태인데 S목사 교회 교인들이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분좋지 않는 광경을 보아 찜찜하다는 여론. 남의 잔칫집에 와서 재 뿌리는 격이 되어서야...
하지만 한편에서는 담임목사를 세우려는 열성 하나는 본 받을만 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뒤죽박죽 아리송한 후임청빙 진통을 겪은 Y교회
“장로님들이 어려운 교인들을 돌아보며 걱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교회는 교인들이 장로들을 걱정해야 합니까? Y교회는 어느 입김센 이른바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것은 영도에 있는 Y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건의서를 지난 7월 23일 안수집사 12명 일동이 올린 건의 내용이다.
Y교회는 50주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둘로 나눠져 남은 교인간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후임 담임목사 청빙으로 문제가 붉어지면서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문제인즉 당회원 8명이 후임 담임목사 투표를 하는데 4:4가 되었는데 임시당회장이 법으로 할 수 있는 임시 당회장 투표권 행사로 5:4가 된 것을 법 이전의 상식과 교회운영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의 신청으로 무산된 것이다.
임시당회장이 바뀌고 한모 목사가 임시당회장 주재로 당회를 열어 제주도에 있는 K 목사 청빙을 놓고 투표를 하니 찬성 4, 반대3, 무효1로 부결되어 부결을 임시당회장이 선포했다. 부결 시킨 청빙목사를 다시 당초 임시당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한 투표결과에 K목사가 9월 첫 주 부임설교를 했다.
당회원끼리 한번 가결시켰고, 그 투표가결을 무효화 시켰는데도 다시 받아드리는 이상야릇한 당회결정에 대해 아리송 하지만 교회평화를 위해 모두가 승복한 것은 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합, 사천 서포교회 김 집사 부부 사건 총회 파급
경남 사천 서포교회의 김인규, 윤춘자 집사 부부가 총회에 특별재판국 설치를 지난달 28일 청원했다. 이들 부부는 “진주남노회 재판국이 서포교회 당회장의 위탁재판 청원에 대해 고소거리가 안돼 2005년 7월 5일 청원자에게 각하한 사건인데, 총회재판국이 5개월 지나 피상소인이 모르게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법에 어긋난 판결을 했으므로 특별재판국의 설치를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 정모 목사가 부임해 온 후부터였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제직회가 아닌 당회에서 관리하고 교회의 당회록, 제직회의록등 모든 교회문서를 당회원들 마음대로 조작하고 교회건축을 위해 20여년간 모아둔 건축헌금을 제직원(교인)들 몰래 장로 세 명이 생활비와 사업비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김집사는 제직회 석상에서 투명한 재정관리와 교회의 불법적인 행정을 건의했다. 이에 목사와 장로가 이들 부부에게 상해를 입히고 목사와 장로가 경찰에 입건되어 벌금 70~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일에 앙심을 품은 당회원들이 김씨 부부를 모함해 서포교회 기소위원인 유모 장로가 진주남노회 재판국에 위탁판결을 청원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진주남노회는 김 집사 부부에게 잘못없다고 반려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2005년 7월 10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정 목사는 예배방해를 이유로 김 집사 부부를 안수집사직을 면직시키고 출교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참지못한 김 집사 부부는 서포교회 당회원들을 노회에 고소해 노회 기소위에서는 당회원들의 불법과 범죄사실이 인정, 2005년 11월 25일 당회원 전원 시무정지 3개월 기소결정이 됐다. 그러자 2005년 7월 노회에서 반려한 소장을 거짓으로 작성해 서포교회 당회원인 김 장로(총회 재판국원)에게 전달되어 12월에 총회에 상소하여 당사자 몰래 재판을 진행해 출교처분을 인정하는 엉터리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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