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C목사, N노회와 한판 승부


지난해 7월에 있었던 M교회 ‘목사위임투표’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M교회 H목사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이 교회에 임시목사로 시무하면서 지난해 7월에 위임목사 투표한 것이 부결되어 재 위임투표를 하려고 하자 일부집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제를 제기한 M 교회 H 안수집사는 “목사위임 투표를 했지만, 부결되었기에 목사위임투표를 다시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부산노회에서는 노회 회기가 넘어가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회 회기와 교회의 위임목사 투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총회 헌법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수 목사(익산 안디옥교회)는 “교회의 목사위임 투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노회에서 위임을 청빙한다”면서 “노회 회기에서 부결되면 다음회기에서 청빙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H 안수집사는 예장통합 총회헌법 제 28조 1항과 2항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임시목사는 위임투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당회에서 2차 투표를 결의 하는 것은 법에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예장통합 헌법전문위원 오영수 목사는 “임시목사가 담임목사일 경우, 위임청원이 가능하고, 위임목사 투표는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부산동노회 재판국 부산교회 김종찬 목사에 면직
예장통합 부산동노회(노회장 박의영 목사)는 노회재판국(국장 하회정 장로)이 지난 8월 중순경에 재판회로 모여 그동안 심의해 오던 부산교회 김종찬 목사 면직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부산동노회에서는 김 목사를 무임목사로 인정, 무임목사를 징계함에 있어서 면직처분을 내렸다.
한편, 부산교회 김 목사는 “면직을 결정할 때 직접 통보하지도 않았다”면서 즉각 총회에 항소함에 따라 총회에서 재판을 할 예정이다.
부산교회는 김태동 목사가 교회를 세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가 교회로부터 원로목사직가지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어 오늘에까지 분규가 야기 되었다.
CBS 무료신문 추진에 교계신문 반발
기독교방송국이 무료신문을 추진중이어서 국민일보를 비롯한 교계신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명 ‘데일리 노컷뉴스’라는 신문인데 무가지(무료신문) 형식으로 발행된다. 하지만 무가지 형식이다보니 결국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들어 광고시장이 위축되어 교계신문들 사이에서는 “CBS까지 신문 광고시장을 잠식한다면 결국 교계신문을 고사시킬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CBS노조(위원장 김종욱)도 자신들이 발행한 노보에서 “변화는 좋지만 최대한 신중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조는 “모두들 인터넷과 동영상에서 (수입창출)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굳이 ‘레드오션’에 뛰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CBS뉴스의 정체성과 품격이 훼손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돌아온 C목사 N노회와 한판 승부
한때 모종의 도덕성으로 부산교계를 소란케 했던 합동측 S교회 C목사가 부산을 떠난 지 5년만에 유유히 나타나 Y교회 위임목사로 들어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강대목사로 왔다가 N노회가 C목사를 받아주지 않자 N노회를 탈퇴하게 되었다.
이미 은퇴해야 할 두 분의 장로와 위임목사와 함께 젊은 시무장로를 면직, 출교하는 사건으로 발전시킨 Y교회는 고신 모교회로부터 5억원에 교육관 건물을 매입 3억원만 주고 나머지 2억원이 남아 있는 미등기된 상태. 이중 교단직을 왔다갔다하는 이중교단직 논란 물의가 일고 있는 Y교회와 N노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쟁태세로 방불케 하는 긴장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고신대 교원보도, 사학재개정 교육부 토론에 대한 괘심죄
지난 18일 국회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석상에서 당초 임시이사가 파견 된 사학관계자들의 패널토의에 나서기로 했던 고려학원 임시이사이자 교단 총무 임종수 목사가 교육부로부터 “나서지 말아달라”는 모종의 외압을 받아 토론자로 나서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 교육분과 이주호 의원이 고려학원 초대 임시이사장으로 파견된 열린 우리당 소속의 김민남 이사장이 고려학원 임시이사 파견 후 복음병원을 고의부도 내어 엄청난 손실을 입힌 하나의 사례를 폭로하는 바람에 임 총무와 외압설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고신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모집한 무자격 교원 건을 일반 언론에 흘렸다는 후문이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학법 재개정 대토론회에서 관선이사가 고의부로를 냈다는 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는 예측과 동시에 고신대 무자격 교원 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괘심죄로 폭로 했을 것이다는 관측이 교단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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