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써서 안달 들인가?
교계 관련 단체들의 하기 수양회가 너무 사치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최근 각 단체마다 수십만원씩의 경비를 들여 외국에서 수양회를 갖는 예가 부쩍 늘고 있다. 예장합동의 모단체는 올 8월에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으로 하기수양회를 결정했다.
600명이 모여 교육받는 하기수양회의 목적과는 달리 이동수단도 비행기가 아닌 배편으로 18시간을 가야하고 사흘간의 일정 대부분이 곡부, 태산, 일조등지의 관광으로 채워져 있다. 곡부는 중국이 자랑하는 성인 공자의 도시이고, 태산은 그 공자가 올라 천하가 작아 보인다고 말했던 유명한 산으로 유교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러한 수양회 장소를 기독교의 성지도 아닌 중국이나 대만등에서 가지길 선호하는등 대부분의 경비는 본인 부담이지만 교역자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성도들의 헌금이 유람성이 짙은 수양회 같은 휴양회(?)에 쓰이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민감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감리교단의 고민... ‘김홍도 목사’
세계 최대 감리교회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지난달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한국교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김홍도 목사는 2003년 11월18일 31억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 선거, 여자 문제등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며,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담임목사로서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김 목사와 교회는 별개라고 지적하며 목사 개인의 문제에 대해 교회돈을 사용하는 자체를 배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감리교단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홍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감리회법인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제소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서울연회가 김홍도 목사를 제소해야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년 7월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감리교대회(WMC)가 금란교회에서 열리는데 과연 김홍도 목사를 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감리교 세계최대 교회 목사를 감리교단이 치리했을 경우 전세계 감리교단의 웃음꺼리가 되지 않을지..... 이래저래 고민이다.
기독교 기관 대표들 줄줄이 정치권에 돌입
5월31일 지방의회 선거철로 인해 교계 안에도 구의원, 시의원, 시장 후보들이 공예배 시마다 명암 돌리기등 선거철만 되면 찾아오는 철새 교인들이 줄을 서 교인 행세를 하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부산권 열린우리당 시의원 비례대표 1위로 부산 YWCA 하선규 사무총장이 여성대표로 선임되었다.
교계 기독교 기관인 부산 YMCA, YWCA 기관의 실무책임자, 대표자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는 나설 수 있으나, 직함을 걸고 나선 것은 어딘지 못마땅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70~80년대 민주화를 위해 힘썼던 기독교 기관이 최일선 선봉에서 외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친여당쪽에 줄을 서는 것을 보고 쑥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찬기 부산 YMCA 이사장이 이사장 취임 한달도 못돼 동래구청장 후보로, 그리고 사상구청장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선 전 부산 YMCA 시민사회부 부장 윤경태씨(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하선규 부산 YWCA 사무총장의 열린우리당 시의원 비례대표 1위, 그 외 임동규 부산 YMCA 사무총장의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까지... 야성이 강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정치권에 돌입’하면 그 직은 그만둬야 할 것이 아닌가?
과거 군사정권시대라면 낯 부끄러워 발도 딛지 못했을 것이나, 이것은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으니 세상 많이 바뀌었다고... 그분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기관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교계 인사들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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