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사임에 반발...성경책 던져 119 출동
부산의 이름있는 합동측 S교회의 담임목사가 지난 8월28일자로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담임목사의 사임 후 교회는 아수라장이다. 그에 앞서 21일 가진 재직회에서는 김모 권사가 목사님의 사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도들의 서명을 받는등 흥분된 모습을 보였고, 이에 김모 장로도 흥분해 김모 권사를 향해 성경책을 던져 상해를 입혀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고막이 터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교회 담임목사의 사임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갈등은 장로들이 당회에서 목사의 사임과 관련해 투표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사임이라는 결론을 내 놓았고, 이에 담임목사가 8월28일자로 사임을 했으나 성도들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장로들은 담임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목사의 설교와 같다는 것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성도들은 장로들이 목사에 대한 트집을 잡아 담임목사를 몰아냈다며 장로들도 물러나야 한다고 격한 말까지 오고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회 홈페이지에는 장로들을 성토하는 글 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성도들 간의 불화도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회재판국원 가운데 피고가 있다니...
통합·총회 상비부서 가운데 공천위가 총회상설재판국원을 공천한 위원 가운데 영남의 모 장로를 공천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의 교회 집사가 고소해 교회문제로 재판국원으로 공천된 장로가 피고가 되는 웃지 못 할 사안이 벌어져 과연 총회재판국원으로 자격이 타당한지 여부에 시비가 일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한 모 노회장은 교회문제로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격을 펴고 있다. 재판국원이 피고되는 것 보았는가에 말 없이 재고 요청은 했으나 아직까지 재고되진 않았다고...
작년 총회재판국원 전원교체사태를 경험한 재판국이 또 다시 홍역을 치루고 있다.
부인과 사별한 후 재혼해서 한달만에 또다시 이별이라..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교단 부총회장을 지낸 모 장로가 부인과 사별한지 1년도 못 되어 어떤 미모의 처녀와 재혼을 했다. 그런데 해운대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는 가운데 알고보니 자녀가 있고 또한 교회도 출석 안하는 것을 보고 한달만에 헤어지기로 했다고 한다.
기존 자녀들의 간곡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결혼생활이 한달만에 파경이 될 줄이야... 낙심한 모 장로는 답답하고 외로운 여생에 믿음의 좋은 동반자를 또다시 공개적으로 찾고 있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장가가게 되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 남자의 마음이라나... 부산교계나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심심한 화제거리로 삼아 입방아를 찍어대고 있다.
“고소인이 판사가 되어 판결한 희한한 사건”
지난 6월 24일 고신 총회재판국(국장 김선규 목사)에서 김상복 장로(남부산노회, 해운대동교회)가 상소한 재판 판결이 기각으로 종결되자, 김 장로는 즉각 불복하고 재심을 총회에 요청했다. 불복 이유인즉, ①절차를 무시한 1심재판 선고, ②서류미비된 해운대동교회 치리결과, ③고소장과 죄증설명서에 서명날인이 없음, ④고소한 원고가 재판관이 되어 재판한 일등 8가지 항목을 열거했다. 김 장로는 여기에 123억 기부한 유언장에 날인이 없어 무효시킨 일반 재판 사례를 들어 재심 요청을 했다. 총회재판국 한 관계자는 “상소인이 문제의 발단인 공금유용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문제삼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목적헌금(5천만원)을 해놓고, 재정부장 자신이 공금을 회수(유용)한 것이 시작이 되어, 해당 교회에서 고발자(강규상, 김원기 장로)가 고발해 놓고, 치리상에서 장로면직(첫번째), 두 번째 출교시킨 사건을 노회가 또 사건을 받아, 재판 원심을 확정시킨 사건을 피고가 총회에 상소한 사건이다.
한편 노회재판부도 피상소인(이형재 목사, 김원기 장로)을 포함시켜 투표하여 표결로 가결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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