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님덕에 재미보는 총대들...
요즘 장로교를 비롯한 교단 총회 입후보자들의 물밑 로비전 덕택에 원님덕에 재미보는 총대들이 생기고 있다. K교단 목사, 장로 입후보자들의 양상은 여러가지다. 특히 계파가 완전 배재된 가운데 조직활용 없이 인맥, 학연, 동향등을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선거비용을 얼마나 뿌리느냐가 미지수. 선거에 필요한 총알은 식사나 교통비로 사용되는 것이 전부인데, 그 중에 모 후보의 경우 참모들을 통해 뿌리는 선거 비용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재미보는 분은 총대들. 이쯤되다보니, 그래도 K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 세속화가 덜 된것 아니냐는 기대는 멀리간셈이라고... 또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모 후보에 대한 스캔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선거가 과열로 진행된다면 총회선거관리위 조직은 있으나마나.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선관위를 폐지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냐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한건의 고발도 없고, 전화도 하지말라는등 엄포만 쏟아내지만 아무도 끄떡하지 않는 오늘의 현주소가 K교단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다.
◈장로 8명 불신임 당한 부산교회
통합측 부산교회가 최근 목사, 장로 신임투표를 물어 목사는 신임, 장로는 10명중 2명을 제외한 8명이 불신임을 얻어 교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번 신임투표의 원인은 은퇴한 원로목사의 막강한 입김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당회가 현 담임목사인 김종찬 목사를 임시목사 연임을 시키지 않고 쫓아내려고 하자 성도들이 중심이 돼 공동의회를 열어 불신임안을 가결했다는 소문이다. 현재 당회는 원로목사의 동생, 아들등이 장로로 시무하면서 원로목사의 입김이 은퇴 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원로목사가 직접 데리고 온 김종찬 목사도 더 이상 원로 목사의 말을 듣지 않자 원로 목사의 미움 때문에 당회가 힘을 모아 퇴진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다. 그러자 대다수의 부산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동회의를 거쳐 이번 불신임안을 가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당회 결의 없이 공동회의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당회 결의 없이 공동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김종찬 목사의 임시 목사 연장청원이 공동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자신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사회를 본 것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또 원로 목사실 폐쇄, 원로 목사 예우(사례비) 거절을 이번 19일 주일 제직회를 통해 통과 할 경우 교회와 노회 안팎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초점 이야기’ 배부해명, 선거법위반 운운시비
지난 14일 오후7시, 대구 만민교회 시무장로들이 고신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선규 목사의 교회사무실에 몰려와서 최근 본지가 2년 반동안 복음병원및 고신교단에 대해 연재해 온 뉴스초점을 한데 묶어 책으로 발간한 ‘뉴스초점 이야기’를 독자와 광고주들에게 확장 홍보용겸 추석선물로 지난 9월 6일부터 배부한 것을 두고 “이것은 엄연히 특정 후보측이 강모목사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신 총회 제54회 총대원님들에게 보내는 유인물’(만민교회 입장을 담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서명을 강요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자필 서명은 않고 선관위 경유라는데만 구두로 허락했다고 한다. 또한 만민교회 당회원 일동으로만 된 유인물에 장로들의 개인서명도 없는데 왜 자신만 서명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15일 오전 10시 ‘뉴스초점 이야기’ 배포 경위를 묻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알게됐다. 한편, 수영교회 당회측도 본지의 책자 배포에 대해 이런 민감한 때 입후보자로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구두로 항의를 해왔다. 본지는 단지 그간의 연재기사를 묶어 책으로 발간하는 관례에 따라 독자들에게 홍보 확장용으로 무료로 배부한 것임을 알리며, 독자 혹은 고신 총회 총대관계자들이 이해했으면하는 해명을 드린다.
또한, 만민교회가 보낸 관련 유인물에는 선관위 경유라고 적혀있으나, 이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말하기를 “하도 서명강요를 해서 개인서명은 않고 같은노회라서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며, 이 유인물 역시 배포는 선관위 결의 없이 개인자격으로 허락한 일 임을 명백히 한다”고 코멘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