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 납득하기 어렵다


예장 합동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던 서창수 목사, 송영식 목사, 오정호 목사, 이상민 목사, 이종철 목사에게 각각 5년간 총대 및 공직 정지가 결의됐다.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파행사태후속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후속처리위원회는 “총회 헌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단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킨 자들에 대해 총회규칙에 의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일명 ‘비대위’를 조직해 속회총회를 열어 총회 질서를 어지럽혀 교단 이미지를 하락시켰다는 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교단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비대위와 속회총회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온했던 총회를 뒤집고 비대위가 탄생했는가?
또 하나,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한 헌의안은 접수 불가하며, 소속 노회로 반송해 해당노회가 불응할 시는 총회 총대권을 정지토록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총회실행위원회가 총회 총대 자격을 정지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다. 그럴 권한이 없다. 또한 97회 총회 사태와 관련한 헌의안 접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총회 사태의 원인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에게는 그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진정으로 교단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살펴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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