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를 위해 핍박 받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게 용기를…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부산·울산 성시화 발언과 교회 안의 다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것을 놓고 김 후보자에 대한 종교편향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너무 유치하다고 볼 수 있다.
법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공직자 개개인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과 종교관이 있기 마련이다. 개인이 사석이든 공석이든 간에 자신이 신봉하는 신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때론 포교 내지 전도를 위한 발언은 신앙의 자유에 속한다. 불교인 공직자가 부산을 불교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피력할 수도 있을뿐더러 기독인 공직자가 부산을 성시화 하길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신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신앙인의 자유범주에 속한다. 과거 부산 신평로교회 후임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교회가 분쟁이 나서 어려움을 법원에 호소하고 의뢰할 때 민사사건의 주무 담당 법관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재판한 후 별도 조정실에서 믿는 당사자들끼리 모였을 때 조정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자는 발언이 무엇이 나쁜가?
오히려 특정종교인이라면 다른 도덕성, 윤리적 검증을 해야지 종교간의 싸움을 붙이려는 것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부목사 사택건의 비과세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담임목사의 사택은 면세이고 같은 선교목적용 부목사, 전도사 사택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비과세 판결을 내려 영도구청의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결국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여 대법원에서 구청이 승소했지만 법관은 양심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새로운 선례를 내려 형평에 맞는 판결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 법관의 양심 아닌가?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종교편향적 공격이다.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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