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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소를 권징 판결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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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총회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에서 판결한 부산노회 산하 장유대성교회 강봉식 장로에 대한 행정소 심판을 결정한 바 있다. 제 1조정담당관인 전재홍 목사와 함께 총회재판국원들이 참석한 화해조정안을 받아낸 내용에는 해당 당사자인 강봉식 장로가 “적절한 시기에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말을 던졌다고 한다.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못 박지 않고 1년이나 2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애매한 시기를 거론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국장과 서기, 회계 등 실무진이 의논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때 “3개월 안에 교회를 떠나도록…”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본인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처구니없는 판결문을 받고, 무효청구재심을 했다. 이것은 행정소송 징계로 판결한 결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행정소송 심판청구가 왜 3개월 안에 떠나야 된다는 권징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징계사유가 아닌 행정심판을 착각할 국원들도 아닌 줄 아는데도 이런 실수를 했다며 재심을 받아 다시 판결을 해야 정당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전재홍 목사 재판국원도 “왜 다 된 판에 적절한 시기에 떠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강 장로도 이해 못할 뿐더러 또한 재판국장과 실무 임원들이 모여 3개월 조항을 넣고 판결문을 써 넣은 것도 조정이 아니라 징계 사유로 오해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과 같이 다시 재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봉천교회, 강북제일교회, 전북노회 재판문제로 시끄럽게 재판당일 파행을 거듭한 총회재판국의 행보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에 유의할 점이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총회재판이 일반 법정보다 못해서야 어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 장로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회, 노회, 총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원칙과 양심의 마지노선이 무참히 무너진 한국교회, 통합교단의 자아상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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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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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전, 항구 서쪽에 복음으로 세워진 부산 항서교회
-암울했던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
-‘학사교회’라고 불리던 교회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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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 준비위원장 이성구 목사
Q 기존 ‘부활절연합예배’라는 이름에서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A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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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송태근 목사가 삼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하던 시기, 강남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새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 삼일교회) |
삼일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3년 전 송태근 담임목사의 청빙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시기 강남교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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