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 학원, 사학분쟁조정위 결정, 납득되지 않는다


부산 중·고교의 대표적인 미션 사학인 브니엘학원 사태가 종착점에 와 있다. 사학분쟁위원회가 23일 최종 정이사 구성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린 현 정선학원(재단)은 무효라고 결정했는데도 사학분쟁조정위는 오히려 현 설립자 쪽의 손을 들지 않고 현이사(정선학원)는 무효라고 했던 정선학원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어 부산교계를 비롯한 브니엘학원의 많은 동문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최고 사법부의 기관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현재단에 오히려 유리하게 이사배분을 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사학분쟁조정위가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사학분쟁조정위가 쌍방 합의조정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화해조정안을 내 놓을 것으로 교계는 기대하였다. 하지만 정반대 내용이 나와 주변 학원과 교계가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정선학원 측은 나름대로 사필귀정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정이사 배분율이 너무 차이가 나고 설립자 측의 이해와 득실을 고려하지 않는 편파적 결과라고 단정짓고 있는 가운데 재심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평생을 원주민 선교사로 자신과 친·인척의 상당수 재산을 헌납하여 학교를 사학 명문으로 육성한 설립자 측에 10분지 1이라도 고려했으면 이런 편차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자 측에 한 분의 이사로 배분해 놓고 그것도 친·인척을 배재하는 인사로 이사 추천을 하라고 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결정이 작용되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사분위는 조정을 양심과 공평대로 해야 하거늘, 오히려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국가에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본보는 지난 번 사실내용을 보도하였지만 교계여론과 설립자 측의 허탈한 심정을 파악한 끝에 공정한 정이사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금 사분위에 재론을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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