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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올해로 제 44회를 맞는 이날은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납세정신을 일깨우고자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흔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바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5:4의 근소한 차이로 ‘사형제’의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견줄만한 견해와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일 것이다.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성직자의 과세 및 이에 따르는 형평성 논란은 늘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사실 종교인 과세라는 문제의 핵심 쟁점은 종교 법인에 대한 법제화와 공익 법인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회의 재정 투명성과 성직자의 과세 문제에 이렇게 큰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 바로 돈 문제에 관한 한 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맘모니즘에 대항해야 하는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맘모니즘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고, 맘모니즘이 오늘날 교회의 우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일정한 기준 하에서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목사에 대한 과세는 어쩌면 불필요할 수 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할지라도 납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면세점이하의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천주교회는 지난 1994년 7월 천주교 주교회의 결의를 통해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이후 현재 각 교구별로 신부, 수녀 등의 세금을 매달 원천 징수 하고 있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비도 공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종교 관련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의 소금과 빛을 외쳐온 기독교의 전위병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ㆍ정부ㆍ국민의 합의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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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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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송태근 목사가 삼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하던 시기, 강남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새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 삼일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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