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회재산권 새 판례를 보고


한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새 교회 교인들이 갖는다는 50년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에 대해 한국교회와 교단에 충격을 주었다.
한국교회는 교단마다, 교회분규로 야기되는 교회재산권 논쟁의 경우 이탈측은 상실된다는 교단 명시적 헌법에 따라 지켜왔다. 이번 대법원 판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교계는 보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교단헌법에 명시된 이탈자의 재산권 상실 조항은 다시 보완되고 해석되어야 하고 둘째는 세례교인 명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의 각 교회 세례교인 명부는 이미 떠난 교인도 명시되어 있다. 세례교인 명부정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교회당회가 각별히 주의해서 연말마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교인수를 정확하게 상정하는 일에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는 각 교단이 독자적 신앙의 특성을 살리고 재산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산하교회와 목사에 대해 갖고 있는 장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데 보완의 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보완이 없을 경우 제2의 교인쟁탈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 새로운 양상이 초래될 수 있다.
목사가 교인의 우위권을 갖게 될 경우 시무장로는 당하고 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숫자 개념을 논할 때 분규 당시 시점을 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행조항을 둘 수가 있는 것이다. 교단차원에서 연대하여 사법부에 공동 건의를 하는 것도 상책일 것이다. 한지붕에 두교회 분쟁의 해결 길이 열리는 것도 되지만 교인 비례를 놓고 또다른 분쟁이 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과연 이 판례가 남긴 교훈이 잘 운영 되면 그지없이 좋겠으나 새로운 교단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별로 보이지 않는것이 하나의 흠이라고 할까.
교단이 헌법위원회를 통해 연구하여 규정안을 내어 놓고 이를 사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은 선례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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