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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건축협정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기독교계 요청을 묵살하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건축협정제‘는 기독교계에서 볼 때 ‘악법‘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2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며, 정부와 교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이다.
해법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를 무시한 정부 관계자들의 탁상 행정이 심히 우려된다. 주무부서인 정부 건설 교통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에 보낸 회신에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종교시설에 대한 ‘연접개발 면적 산정‘ 적용 배제는 곤란하며, 종교시설은 공연 집회장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소위 종교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연 집회장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교회 건축 신축 시 주민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국 교회가 이 ‘건축협정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종교시설의 건축 및 증 개축을 원천적으로 제한 내지 봉쇄할 소지가 있으므로 결국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는 악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 제도가 개인의 이익 및 개인 이기주의를 심화시켜 국민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건축협정제‘가 시행되면 주민 80%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6월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 교단은 물론 부산지역연합회, 장로회총연합회 등 전국 각지의 교계 반대 여론을 감안해서 기독교계 전체의 뜻이 반대 입장임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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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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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 준비위원장 이성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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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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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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