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일, ‘종교인 납세, 기타소득세법 문제점 대안 설명회’
▲2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가 기자간담회에 나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시행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타소득은 중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자칫 세금폭탄을 안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기타소득으로의 분류는 세금폭탄뿐 아니라 목회자의 사역을 부업수준으로 격하시킬수 있어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가야 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2일 오전 서울 종로 다사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의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기타소득은 한국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지울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타소득에는 원천과 합산 두 종류가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목회자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원천과 합산 모두에게 세법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빠질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 최 회계사는 “원천은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사례비가 많건 적건 지급할 때마다 징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보다 거의 7배에 가까운 세금이 산출돼 세금폭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계사는 “합산으로 할 경우에도 세금은 확실히 낮게 나오지만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비용부담과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저소득자일수록 실질세금비율이 높아지는 역전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 폭탄을 피하고 사회적 요구사항인 과세형평성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목회자의 사례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발생할 인식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기독교 보수와 진보 진영이 ‘목회자 세금 납부’라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 회계사는 “기타소득의 뜻은 본업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목회자의 사역을 하루아침에 부업수준으로 격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큰 틀에서 대화하고 기재부와 만나 조율해야 한다. 근로소득에 목회자 사례비 항목을 넣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황필규 목사는 “종교인 과세는 목회자 스스로 자진한 것이 아니라 조세평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교회협도 인식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필규 목사는 “이제 한국교회가 ‘세금은 세상 사람들이 내는 것’이란 생각을 접고 근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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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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