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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이단전문가들이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비판하다 신천지로부터 고소당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이단전문가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
이단 대처에 앞장선 목회자들을 상대로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측의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소송에서 이단전문가들이 잇따른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 아니다”
전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이덕술 목사는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신천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당초 신천지는 ‘이만희 구속수사, 압수수색 촉구 궐기대회’에서 이덕술 목사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씨를 상대로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을 공중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신천지가 홍보행사를 함에 있어 유령단체나 위장단체를 내세워 봉사활동으로 위장한 점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조세를 포탈한 점 등 각종 법률 위반, 반사회적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0일 1심 판결에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사안이고, 책임이 있다 해도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종교 비판의 자유는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할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교회 앞에서 폭언, 폭행한 신천지 신도 손해배상 판결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도 신천지 관련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2009년 11월 신천지 신도들은 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안산 상록교회 앞에서 “개종하지 않는다고 성도를 때려죽이는 것은 이단이다. 장로교는 회개하라. 범법자, 거짓말 대마왕, 진용식은 회개하라”며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 진 목사를 상대로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취했다. 또 현장을 촬영하던 상록교회 교인들을 폭행했다.
이에 진 목사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재판부는 신천지 신도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법원이 1,1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의 판단을 확정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관련 판결에서 “피고들의 원고 진용식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행위방법, 횟수, 의사표현의 내용 등 사건 전후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들의 각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세미나와 설교를 통해 신천지를 비판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등 위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신천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몇몇 목회자들의 현재 재판도 진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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