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결교 충서지방회 등이 박현모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106년차 성결교 총회 모습. |
총회 임직원들의 재정 비리로 논란이 됐던 성결교단이 이번에는 총회장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이 지방회 곳곳에서 시작돼 총회 내부의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충서지방회 “총회장 불신임 위한 임시총회 소집할 것”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박현모 목사, 이하 성결교) 소속 충서지방회 대의원 등이 박현모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지 한국성결신문은 충서지방회가 지난 10일 홍성교회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갖고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을 결의했고, 당일 대의원 26명 중 25명이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충서지방회 대의원들은 “총회장은 교단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단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단을 적법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지만, 현 총회장은 취임 이후 주요 항존 부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방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청원들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총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 총회 소집을 청원한다”며 “총회장을 내몰려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혼란의 상황에서 교단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권위의 무리한 징계 처리에 반발…서명운동 전국 확산
이날 대의원들은 총회장 불신임의 근거로 △총회 수습과 특별 조사를 위한 ‘7인 전권위원회’를 통한 징계 실행의 건 △헌법유권해석 반려의 건 △총무 당선무효의 건 △총회본부 직원 총회장 단독 발령의 건 등을 들었다. 성결교단의 이 같은 분란은 지난 106년차 총회 이후, 총회의 재정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총회 특별조사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의 권한을 초월한 징계처분으로 촉발됐다. 전권위는 조사를 넘어 전현직 총무를 정직처리 하는 등 징계와 재판권을 단행했고, 총회장과 임원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지방회장단과 총회 재판위원회, 헌법위원회 등이 전권위의 행위가 월권이며 무효임을 주장했고, 전국 각 지방회는 총회장에 대해 ‘전권위원회에 징계권이 있는지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헌법유권해석을 청원했으나, 총회장은 결재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태도로 목회자들의 불신을 샀다. 당시 전국지방회장단은 “총회장이 전권위 결정을 시행하고 헌법유권해석 청원을 서명하지 않을 경우,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권위원회 결정 등에 반발한 서울신대 동기회 및 지방회장단 등도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10여 개 지방회도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총회장 탄핵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제휴협력사 뉴스미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