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원회에서 이영훈 목사와 단독회동 및 합의 사실 밝혀
홍재철 목사가 최근 기하성여의도총회와의 갈등과 관련 이영훈 목사를 만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제23-10차 임원회‘에서다. 한편 한기총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고친 정관개정안이 문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 연장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기총과 기하성 합의 “일련의 사태 유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이하 한기총)는 10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23-10차 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홍재철 대표회장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및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된 유언비어와 악성 루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서를 발표했다.
홍재철 대표회장과 이영훈 총회장 간 작성된 합의서에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협력할 것 △기하성은 행정보류 결정을 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명시했다.
대표회장 임기 늘린 정관개정안, 문광부 허가 안해
한편 이날 한기총은 대표회장 임기와 관련한 정관 개정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에 의해 허가받지 못하고, 반송된 데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한기총은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으로 변경 △개정된 정관은 다음 정기총회에서 즉시 시행 △선임된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며 회기에 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8월 9일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개정된 정관을 허가받기 위해 문광부에 신청했으나, 문광부는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의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기하며 신청서를 반송했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7조에 따르면 정관개정은 교단에서 ‘파송’한 총회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이상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8월 9일 임시총회 시 의결된 정관개정은 교단 소속 출석대의원에 ‘당연직’ 대의원 수까지 합한 86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어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문광부는 한기총에 14일까지 총회대의원 명단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문광부가 한기총의 정관개정안을 돌려보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기총의 정관개정안이 문광부에 의해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홍재철 대표회장은 올해로 임기가 끝이 난다.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가 2013년까지 1년 더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지만, 문광부 허가를 받지 못하면 7.7 정관에 따라 내년 초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기총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9월 각 교단 총회 때 ‘최삼경 목사의 이단 결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교단에 발송했다고 보고했다. 또 최성규 목사, 김요셉 목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선정은 대표회장과 서기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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