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결의 무효, 이승영·소화춘 목사 증언에 달려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서게 돼
▲연세대 이사회결의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승영 목사와 소화춘 목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연세대사유화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예장통합 이승영 목사와 감리교 소화춘 목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예장통합과 감리교는 연세대 이사파송 교단들로, 이들은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이다.
재판부가 이사회 결의 당시에 참여했던 두 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두 이사의 증인 출석 여부 및 발언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독교대책위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이사회 정관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승영 목사와 소화춘 목사 외에도 이사회 결의 절차의 추가 확인을 위해 윤형섭 이사 와 이사회회의록 작성자 정병수 본부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독교대책위측 안상운 변호사는 “정관 변경을 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 출석과 출석 이사 전원 찬성은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 이사들의 증언을 통해 정관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대책위측은 ‘연세대학교 정관상 이사의 자격요건이 기독교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박삼구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삼구 이사가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정관에 위배된다는 기독교대책위의 주장에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심문하기로 했다.
정관개정을 승인한 교과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독교대책위의 질의서를 교과부에 보내기로 했다. 기독교대책위는 “교과부로부터 받은 이사회회의록이 연세대가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이사회회의록과 다르기 때문에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가 지난 심리에서 요구한 이사회 녹취테이프에 대해서 이사회 측은 공식적인 녹음은 없으며, 실무자가 임의로 회의과정을 녹음하기는 했으나 삭제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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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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