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지위’ 인정 받아

대법원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 있다”
국내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슬람교도)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란인 K(35)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647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무슬림인 이란인 K씨는 1999년 이란 쿠르디스탄(Kurdistan)의 사난다즈(Sanandaj)에서 개최된 쿠르드족 지도자의 석방요구 집회에 참여한 일로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중 한국에 입국했다.
2001년 말 일본에 밀입국했지만 난민 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란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후 K씨는 형의 여권으로 이란을 출국해 2003년 한국에 다시 들어와 교회를 다니면서 2005년 세례를 받고 개종을 했다.
K씨는 2007년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2009년 4월 거절당했다. 그러자 K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10년 1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위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가 2009년 4월 A씨에 대해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란 국민의 99%가 무슬림이고 다른 종교로 개종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개종한 자들은 사형을 포함한 중한 형벌에 처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위험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무부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법무부장관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한국에 재입국한 뒤 2005년 3월 세례를 받았고, 모 교회 교적부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새신자반 과정을 마치는 등으로 신앙심을 인정받아 기독교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기까지 했다”며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가”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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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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