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 사단법인 설립예배 “교회 분쟁 중재로 해결”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이 법인설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한국교회내 분쟁해결에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화해중재원 4년 만에 사단법인 설립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회의실에서 법인설립감사예배 및 제2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 창립총회 후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다. 지난 2008년 이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 내 크고 작은 분쟁을 법정으로 가지 않고 화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고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감리교 감독회장 문제, 한기총 대표회장 문제 등 굵직한 사건들이 법원의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등 여전히 교회 내 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중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고 한국교회 내의 ‘교회 재판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다. 양인평 원장은 “화해중재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 받은 것은 공식적으로 이 기관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창립 4년 만에 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화해 중재원이 기독교 재판소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피영민 목사 이사장 맡아
4년간 이사장직을 맡아온 박종순 목사에 이어 후임 이사장으로는 피영민 목사가 선임됐다.
피 목사는 “교회 분쟁이 사회 법정에서 다뤄지면서 교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화해중재원을 통해 짧은 기간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중재원은 ‘당사자들로부터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음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무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화해중재원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화해중재원은 “법원이 당장 수백 건의 교회소송 사건을 중재원에 위탁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 전문적 인력과 재정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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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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