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공금횡령 혐의 정삼지 목사 ‘법정구속’


▲ 2일 오후 남부지법, 징역 4년 선고.. 같은 교회 서 모씨와 홍 모씨는 각각 2년
교회 돈 3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법정구속됐다.
▲ “교인 신망 악용해 헌금 횡령, 죄질 무겁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일 선고공판에서 정삼지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목사는 신도가 6000여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신망을 악용해 십시일반으로 맡긴 헌금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 7명을 출교시키고 교회 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 사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해 교인들에게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입히고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닛시축구선교단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돈이 교회의 공식 예산 책정 없이 사용된 점, 지출된 32억 6천만원 중 12억여원이 정 목사와 사모 소유 통장에 다시 돌아 온 점, 닛시축구단에서 사용된 것이 증빙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형량을 선고했다.
정 목사는 ‘닛시축구선교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2억이 넘는 액수를 지출했음에도 그 돈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정 목사와 함께 기소된 같은 교회 서 모씨도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됐으며, 홍 모씨는 2년을 선고 받았으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 받았다.

▲ 2008년 횡령 의혹 해명 및 원상복구 요청했으나 ‘불응’
이번 정삼지 목사에 법정구속의 출발점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11월경 정삼지 목사가 선교헌금 2억1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는 등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안수집사회에서 이에 대한 해명과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으나, 정 목사가 이에 불응하면서 정 목사의 재정문제와 관련 분쟁이 심화됐다.
제자교회 정관에 따르면 매년 2월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전전년 12월 1일부터 직전년 11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 가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를 인준하게 돼 있는데, 2009년 2월 공동의회와 2010년 2월 공동의회에서 결산 및 감사보고 인준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심규창 장로 등은 2009년 12월 22일 정삼지 목사를 ‘헌금을 횡령했다’는 범죄 사실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32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남부지검은 2010년 11월 29일 공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11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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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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