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무 후보자 공청회가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당일 무산됐다. 공청회는 오는 19일 개회되는 제96회 총회에서 신임원이 선출된 후, 후보자 확정 절차를 거쳐 정견발표 형식으로 총회 기간 중에 열릴 계획이다.
후보자 확정은 신임원 소관, 절차 위반 소지 있어 공청회 취소
예장 합동 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총무 후보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위해 총회 임원과 5명의 총무 후보, 패널, 노회 및 총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공청회가 열리기 직전, 총회장 김삼봉 목사는 절차상 불법의 소지가 있어 ‘공청회를 못하겠다’고 밝혀 불발됐다. 김 총회장은 “총무 후보를 확정하는 권한은 96회(차기) 임원회에 있다”며 “후보자 등록 서류만 받았을 뿐, 후보자 결정도 안됐는데 95회가 후보를 공청하는 것은 월권이며, 공청회를 잘못할 시엔 95회 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규칙상 총무는 ‘총회 임원회가 추천해서 본회에서 투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총무 후보자 5명은 서류상 등록만 돼 있을 뿐이므로 총회 기간 새로 구성된 96회 임원회가 총무 후보를 확정, 추천해야만 공청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가 무산되자, 참석자 중 일부는 “총회장 명의로 소집해놓고 이게 무슨 모양새인가”, “총회 후보자를 정한다고 수차 회의해놓고 황당한 결과를 내놨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총무 후보자 정견 발표, 총회 기간 중 진행
이에 따라 총무 후보자 공청회는 96회 임원들의 결정에 따라 총회 기간 중 진행하기로 했다. 부서기 고영기 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96회 신임원들이 후보자를 선별하고 확정된 후보에 한해 투표하도록 현 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공청회를 아예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총대 전체가 모인 총회 석상에서 정견 발표를 할 계획이며 시기만 연기됐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청회는 5명의 후보등록자들이 의사전달만 간단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열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 중에 떨어진 자가 ‘법 절차가 무시돼 자신에게 손해가 됐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총무 선출이 다른 임원들과 달리, 제비뽑기가 아닌 총대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들의 공청회가 후보 선출에 직 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3개 지역 구도, 총무 임기 등 관심 집중
교단 총무는 5년간 총회 안팎의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요직인 만큼 총무를 선출하는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호남중부, 영남, 서울북부 3개 지역의 순환제로 임원이 구성되는 총회법상, 이번 총무 선거의 지역에 관한 논란도 뜨겁다.
현재 등록된 입후보자는 강태구(함남노회), 권순직(평양노회), 김창수(부산노회), 이기택(구미노회), 황규철(평동노회)목사 5명으로, 이중 3명은 영남이며, 2명은 서울서북이다. 이치우 현 총무가 호남중부 소속이기 때문에, 3개 지역 중 호남중부 출신은 순환제 원칙상 빠진 상태다. 그 이전 총무는 서울서북 출신이었으므로, 이번엔 영남에서 선출하자는 의견과 영남과 서울서북 두 지역 모두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한 총무의 5년 임기가 너무 길다는 의견, 일한 결과에 따라 재임이 가능한 3년 중임제를 채택하자는 헌의도 올라왔다. 이에 따라 총무 임기와 관련,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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