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비법인’ 2개의 찬송가공회 ‘이전투구’로 치닫나


▲ 법인 찬송가공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적법성과 저작권을 주장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사장 서정배, 총무 박노원, 송정현 목사)
△법인 찬송가공회 “중상모략에 단호히 대처”
비법인 찬송가공회가 조직 정비를 갖추고 찬송가공회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선언하자, 이번에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측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중상모략에 단호히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하 법인 찬송가공회)는 1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찬송가공회의 적법성과 찬송가 저작권을 주장했다.
박노원 총무는 “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으로 적법하게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며 “법원은 총 4회의 판결을 통해 법인 찬송가공회의 찬송가 저작권을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도된 서울고등법원의 찬송가 저작권 관련 소송 기각 및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 이전의 찬송가공회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음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총무는 “일부 단체와 언론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공회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645곡의 찬송가 중 10곡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21세기 찬송가 전체의 편집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법인 찬송가공회의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공회는 당시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전체 이사 14인 중 10인 이사의 서면 확인을 거쳐 법인 이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했다”며 “당시 정기총회 회의록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단 총회 앞두고 찬송가 문제 이슈로 떠올라
법인 찬송가공회의 이 같은 해명은 9월 교단 총회를 앞두고 찬송가공회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이다.
비법인 찬송가공회 측에서 활동을 재개해 빼앗긴 찬송가 권리를 되찾기 위해 선언하고 새찬송가 발간을 위해 교단 총회의 결의를 얻어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한 상태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예장합동의 경우도 현 총회장이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이자 비법인 찬송가공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어 법인 찬송가공회 이사장인 서정배 목사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인 찬송가공회에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된 가운데, 찬송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번 총회에서 각 교단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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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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