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며 정상화에 나섰다. 공회는 찬송가 출판 및 저작권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을 결의하고, 찬송가 제작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총회 열고, 조직 정상화
예장 합동과 루터회, 예감으로 구성된 새찬송가위원회와 예장 고신, 기감, 기장, 기침, 기하성 등이 속한 한국찬송가위원회가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정상화에 나섰다.
사유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이광선 서정배, 이하 재단)와의 출판권 및 저작권 분쟁이 계속되자 2009년 이후 활동이 중단됐던 기존의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찬송가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두 위원회에 속한 임원들과 교단 대표들은 19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 식당에서 모여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 총회를 개최하고, 양측 위원을 안배한 임원진을 구성했다.
공동회장에는 김삼봉(합동)ㆍ윤기원(기장) 목사가, 총무에 이치우(합동)ㆍ강승진(기감) 목사가, 서기에는 김용도(기침)ㆍ윤두태(합동) 목사가, 회계에 최부강(기성)ㆍ엄현섭(루터회) 목사가, 감사에는 이호성 장로가 선임됐다.
윤기원 목사는 “공회가 사유화, 상업화로 변질돼 심히 유감인 가운데 공회가 다시 정상화로 가는 계기가 돼 감개무량하다”며 “3년 간의 아픔은 한국교회가 성숙함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회, “찬송가 권한 되찾을 것” 법적 대응 결의
이날 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재단은 찬송가 저자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바, 법적 권한을 되찾아오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재단과 4개 출판사에 대해 찬송가 출판 및 배포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후 재단의 법인설립무효확인소송이나 재단이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회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찬송가 제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찬송가 편집위원은 공회 내에 이미 구성돼 있는 상태다.
서기 윤두태 목사는 “저작권 재판이 승소함에 따라 공회가 본래의 법적 권한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소송을 진행하되 보완적으로 찬송가 제작도 아울러 필요한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법원 “재단이 저작권 양도받았는지 증명 안돼”
한편 재단이 공회로부터 찬송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음이 이날 밝혀졌다.
저작권회사인 SPC가 (주)올에이미디어를 상대로 음원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SPC는 “재단으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제외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고,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주)올에이미디어의 음악제작물의 제공금지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일 판결문을 통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는지 소명되지 아니한다”며 재단의 저작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재단이 찬송가 저자 6명에게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회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작재산권 등에 관하여 별도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저자들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여서 지난 1일의 판결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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