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청문 절차 시작…임시총회는 한달 후 검토



한기총 49개 교단장 및 단체장들이 21일까지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한 가운데,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는 첫 출근시 밝힌 계획대로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절차를 시작했다.
첫 청문 대상은 소송 신청인인 이광선 목사 측이다. 14일 오후 2시 한기총 대표회장실에서 열린 이날 청문절차에는 이광선 목사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변호사 2명과 비대위 측 소속 교단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청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묵묵히 듣는 시간 갖겠다”
이날 청문 절차에 앞서 김용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났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한 달 동안은 충분한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분간 임시총회를 열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설령 오해가 있더라도 묵묵히 듣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염두에 둔 듯 “재판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서두르는 것”이라며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문 절차에서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정 중에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기 전에 자문기구 순서대로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임시총회 청문 절차 후 검토”

회원교단들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관련해서도 김용호 변호사는 청문 절차 이후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시총회 요구가 있지만, 정관을 보니 임시총회는 회원이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필수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므로 청문 절차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며 “임시총회 소집 요건도 문제지만 소집시 파송대의원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 절차 이후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청문 절차 불참시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다만 내가 답답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신청인 청문 절차에는 박중선, 최귀수, 최충하, 신광수, 이광원 목사 등 비대위 측 인사 12명이 참석했으며, 한기총 법률고문 오준수 변호사도 배석했다. 이날 회의는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부르며 시작됐다. 한편 이광선 목사는 2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오후 5시 경 한기총 대표회장실을 방문 김용호 변호사와 따로 50여 분 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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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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