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판결



군대 내의 동성애를 ‘군기문란‘으로 규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과잉금지원칙ㆍ평등권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31일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군대에서 동성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계간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군사법원과 청구인 측은 “이성간의 성행위는 단순 징계 대상인 데 반해,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엄격한 계급 구조와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군대에서는 추행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기 확립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군대 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7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모두 176건으로, 이중 합의로 이뤄진 동성애 4건 중 3건은 공판을 거쳐 형사 처벌됐고 1건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제휴협력사 뉴스미션 제공

2011.04.09
지난 기사를 보실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110년 전, 항구 서쪽에 복음으로 세워진 부산 항서교회



-암울했던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
-‘학사교회’라고 불리던 교회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할 ....

 

2015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 준비위원장 이성구 목사



Q 기존 ‘부활절연합예배’라는 이름에서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A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

 

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송태근 목사가 삼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하던 시기, 강남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새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 삼일교회)


삼일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3년 전 송태근 담임목사의 청빙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시기 강남교회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