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대 세워 재인준 받아라> 제의에 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관련 법원이 ‘직무대행을 세워 재인준 받으라’는 중재안을 냈으나 길자연 목사측은 ‘노(NO)’라고 답했다.
▲법원 “이광선 목사도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것으로 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는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신청인인 길자연 목사와 신청인인 이광원 목사 외 15명의 신청인에게 중재안을 내고 의사를 물었다. ‘중립적 인사를 (대표회장)직무대행으로 해서 총회를 다시 열어 대표회장 인준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 1월 20일의 정기총회시 진행됐던 ‘속회’의 무효성을 확인해 줌으로써 신청인측의 뜻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광선 전 대표회장의 속회 사회권을 인정치 않음으로써 피신청인측의 입장도 고려한 결과였다.
이러한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것은 신청인 측에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직무대행을 이광선 전 대표회장 또는 이 전 대표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자 피신청인측은 “한기총 정관에는 공동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을 맡게 돼 있다”고 반박했고, 신청인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광선 목사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광선 목사나 그가 지명한 사람을 대행으로 세울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피신청인측이 “그렇다면 법원이 객관적인 제3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중립적인 인사로 하여금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인준을 받자”고 길 목사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길 목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광선 목사의 속회일정 통보, 임시의장 추대 전이냐? 후냐?
이날의 심리는 지난 14일 같은 신청인이 한기총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결정시 문제가 됐던 ‘속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따지는 데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곧 정회 당시의 상황을 ‘유고’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피신청인측은 회의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는데 비상정회를 선포하고 연락도 없이 총회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약수동 신일교회로 간 것은 직무포기, 곧 유고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광선 전 대표회장이 속회 일정을 통보해온 시간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총회 당일 오후 4시 35분 임시의장 추대한 후에 당시 서기(문원순 목사)가 전해 받은 속회 날짜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때문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거자료로 제출된 총회 당시 녹화된 영상을 회의장에 걸린 벽시계의 의거해서 분석한 결과 정회는 3시 30분, (문 목사의)속회 날짜 통지는 3시 50분경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피신청인측은 ‘영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원순 목사와 이광선 목사의 통화 내역을 확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인 측에 통화 내역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심리를 마쳤다.
다음 심리 일정이 잡히지 않음으로써, 이번 가처분건에 대한 결정은 사실확인서가 접수되면 곧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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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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