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교단장, 재단법인 이전의 찬송가공회 복원키로 결정



찬송가 판권을 가진 교단들의 교단장들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현재 파송돼 있는 위원들은 전원 소환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한국루터교, 예수교대한감리회 등의 새찬송가위원회 측 교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교,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의 한국찬송가위원회 측 교단의 교단장들은 21일 서울 앰베서더 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다.
이날 교단장들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교단들의 찬송가 권리를 탈취한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고 △현재 파송돼 있는 위원들은 전원 소환하고,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래의 한국찬송가공회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교단장들은 이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찬송가를 둘러싼 지금의 혼란을 단기간에 마무리 지을 것과, 찬송가의 권리가 사유화되거나 이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교단장들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교단들의 뜻에 반하여 ‘불법적인 행태’를 지속하는 이면에는 일반출판사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찬송가가 개인이나 일반출판사의 이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했다.
특히 교단장들은 한국교회의 공기관을 제쳐두고 개인출판업자들에게 찬송가를 맡기는 것은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통합 제외한 찬송가의 판권을 가진 모든 교단장 모여
한편 이날 참석한 교단장들은 지난해 12월 15일에도 회동해 △찬송가는 시장의 상품이 아니며 공교회의 책이므로 개인이나 일반출판사의 이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찬송가 출판을 둘러싼 파행을 중지하고 통일찬송가 발행 시의 합의대로 한국교회의 공기관에서만 찬송가가 출판ㆍ관리해야야 한다는 점, △찬송가공회는 찬송가의 권리를 소유한 단체가 아니라, 교단들의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이므로 교단과의 관계에서 인세 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경고문의 형태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1월 6일자로 찬송가협의회를 열어 찬송가의 권리는 교단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교단장들과 대립의 각을 세움에 따라 동 교단장들이 법인 공회를 정식으로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이날 교단장들 모임의 합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을 제외한 찬송가의 판권을 가진 모든 교단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이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를 통해 재단법인 이전의 한국찬송가공회를 복원하게 될 경우,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존립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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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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