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본인 동의 하에 공개함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 글을 쓰는 것은 전국 교회와 총회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글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단지 최근 이사장에 대한 교단의 일부의 모종의 정치적 압력이 정도를 벗어나게 진행되면서 본론을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함에 따라 사실의 여부를 밝혀 모든 교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임을 재차 밝힙니디.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저의 “드리는 말씀“을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때에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전화를 해 주셨음을 지면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임종수 사무총장의 직인 도용,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010. 1. 15. 총회 임원회에서는 2009. 5. 22. 법인총회의 결의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이사장, 이사회 서기 권경호 이사, 그리고 윤강석 등 세 명에게 법인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는 총무2010-11호(2010. 1. 20.) 문서를 위 세 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개인에게 보내진 문서이므로 이사장은 개인 자격으로 총회 임원회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문서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이사들 중 몇 몇 이사들이 개인에게 보내진 문서를 어떻게 알았는지 총회 임원회에서 보낸 총무2010-11호(2010. 1. 20.)의 총회 임원회 결의 사항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사장은 두 차례나 총회 임원회에서 이사장 개인에게 발송된 문서이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총회 임원회에 회신을 하였음과 개인에게 온 문건은 이사회 안건으로 다룰 수 없음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총무2010-12호(2010. 1. 27.)자 공문이 전체 이사·감사들에게 송부되었는데 이 문서를 받은 일부 이사들은 제59-2회 정기 이사회(2010. 2. 11.)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장은 본 문서를 임종수 사무총장이 총회장이나 총회 서기의 지시나 허락없이 불법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문서임을 설명하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 이사는 사실확인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하여 2010. 2. 22. 윤희구 총회장과 권용수 총회 서기에게서 사무총장이 발송한 ‘총무2010-12호(2010. 1. 27.)문서는 총회임원회에서 이사·감사 전원에게 발송하기로 결의된 사실이 없으며 발송을 지시한 일도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별첨게재)를 각각 받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총회장이나 총회 서기의 지시도 없이 불법으로 총회장의 직인을 찍어 불법문서를 만들어 발송하였는데, 이것은 ‘공문서 위조‘와 총회장 ‘직인 도용‘에 해당하고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총무2010-12호(2010. 1. 27.)문서는 확고부동한 불법문서 임이 밝혀졌고, 후에 알려진 일이지만 이 문서는 모이사의 요청에 따라 임종수 사무총장이 불법으로 총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된 불법이고 허위문서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2. 이용호 전 총회장과 윤희구 총회장 그리고 임종수 사무총장은 착각하시거나 그것이 아니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용호 전 총회장은 총회 사무처의 실수로 세 명에게 보내져야 할 문서가 전체 이사 감사들에게 보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총회장과 사무총장은 3월 16일에 개최된 임원회의 결의를 빌어 ‘2010. 1. 15. 임원회 결의를 살펴 본 결과 사무처에서 발송한 서류가 직인을 도용하여 만든 문서가 아니었음과 이사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실수였다는 위 주장이 인정되려면 먼저 세 명에게 먼저 보내진 문서(총무2010-11호, 2010. 1. 20.)가 전체 이사들에게 동시에 발송되었거나, 발송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작성한 문서가 아닌 동일한 문서라야 하며 문서번호, 수신처, 문서내용 등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 명에게 보내진 문서(총무2010-11호, 2010. 1. 20.)와 전체 이사들에게 보내진 문서(총무2010-12호, 2010. 1. 27.)는 서로 시행일과 문서번호, 수신처가 전혀 다르고, 내용도 다른 문서로 다른 날 발송 되어진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위 두 문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 명에게 보내진 총무2010-11호(2010. 1. 20.)문서는 2010. 1. 15. 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발송된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임원회의 결의대로 세 명에게 보내졌고, 이사장은 이에 따른 회신을 하였습니다.
둘째, 전체 이사·감사들에게 보내진 문서(총무2010-12호, 2010. 1. 27.)는 세 명에게 보내진 문서와는 시행일과 문서번호, 수신처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특히, 이 문서는 세 명에게 보내진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윤강석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이사·감사들에게 발송하기 위하여 전체 이사·감사들에게는 필요없는 윤강석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세 명에게 보내져야 할 것을 실수로 전체 이사·감사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이사·감사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별도로 만들어진 문서이고, 총회장과 총회 서기가 확인하였듯이 임원회에서 결의되거나 발송을 지시한 일도 없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용호 목사는 이렇게 명백히 불법인 문서를 총회 사무처의 실수로 세 명과 전체 이사·감사들에게 보내진 문서라고 왜곡하고 괴변을 일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총회임원회에서는 총무2010-12호(2010. 1. 27.)문서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2010. 1. 15. 임원회 결의 사항만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건의 문서도 같이 살펴보고 두 번 시차를 두고 발송된 문서가 문서번호가 같은지 아닌지의 여부와 임원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문서가 생성되고 발송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불법 문서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회 결의 사항만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사무총장의 부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임원회의 결의나 총회장이 발송을 지시한 적도 없는 문서가 총회장 직인이 찍혀 발송이 되었다면 총회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이 총회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불법문서를 만들어 발송하였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총장의 불법행위를 사회법으로 적용하면 형법 제225조 내지 제230조와 동법 제238조 내지 제239조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윤희구 총회장과 권용수 총회 서기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3. 상생 정치가 아닌, 적대 정치는 교단을 쇠태로 이끌어갑니다.
관선 체제가 종료되고, 정이사 체제를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번 관선파견에 대한 근거를 학교법인의 불법적인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고려학원에 대한 당국의 모든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선체제가 막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은 우리 교단의 전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물질로서 후원한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권오정 총회장님을 비롯한 총회임원들과 정상화 위원들께서 특별한 수고들을 기억함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제는 2007년 이사장 취임시 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쉴 새 없이 법인의 모 간부직원을 이용하여 이사장을 끌어 내리려는 일들을 계속 벌였다는데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건들을 붙여 총회 ‘전권위원회’까지 만들었고, 별도로 법인 총회를 소집하는 등, 흑백 논리로써 정치판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단 정치의 한 계파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밈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얼룩진 역사를 가진 우리 법인에 또 다시 정치가 개입되어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간곡히 당부 드리오니 이제는 좀 그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남은 1년여 기간의 임기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오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변화되고 진전된 정치 풍토를 조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호 전총회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를 간략하게 해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4. [총회 결의는 존중되고 승복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물론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듣기에는 ‘왜 이사장직을 사임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난 법인총회 당시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로 구성된 합의서와 사직서를 초안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쌍방이 소송을 취하한다는 합의서 문안은 임종수 사무총장님이 작성을 하셨고, 이 합의서가 이행되면 12월 31일까지 이사장직을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는 그 후 차례로 이사장이 작성을 하였는데, 수신자를 전권위원장으로 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와 사직서는 전권위원들이 지켜보는 회의석상에서 작성하여 총회회록에 합의서와 사직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일은 이용호 당시 총회장님과 임종수 사무총장님께서 법인 직원 윤강석의 소송취하 이행은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혹시 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2010년 3월20일자 기독교보에 게재한 이용호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1) 사직서만 이행하면 되고,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과 2) 사직서의 내용에 합의서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직을 못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직을 이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말 장난식의 속임수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양심까지 속이는 부끄러운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 이사장은 결코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전권위원회는 법인 총회 당시 계속적으로 이사장의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사직서만 제출하면 모든 혐의는 없던 것으로 해 준다는 협상 카드를 내밀면서 강권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사장에게 범죄사실이 있으면 벌을 내려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법인 총회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사임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압박 가운데 저는 소송 건이 취하되면 사임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종수 사무총장님께서 “소송 건이 무엇이냐?“ 고 묻기에 “윤강석의 소송 건이 중앙노동위원회 건을 포함하여 2건이고, 맞대응한 건 1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총장님은 “언제 쯤 소송이 끝이 나는가?“ 라고 묻기에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시 사무총장님은 되묻기를 “소송을 취하하면 9월 총회 이전에 사임하겠는가?“라고 다시 물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취하해 주면 금년 말까지 사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8월 중순경 2개의 형사 소송건이 기소됨으로 소송취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합의 사항은 지켜 지지 아니했으며, 소송취하 책임을 맡은 그 누구도 윤강석의 소송취하를 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직만 있고, 합의서는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처음부터 저를 기만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 “이사장이 소송취하 합의를 거부했다“는 말은 거짓이며, 이용호 목사님은 윤강석에게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형사 건의 소송 취하는, 제기한 당사자가 검찰청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건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용호 목사님은 윤강석의 거짓말에 속고 있으며, 속는 줄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사실이 아닌 말만 반복하시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윤강석은 이사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검찰청에 까지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당시 법인은 관선체제가 물러가고 난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사장인 저는 우선 인건비부터 절감할 것을 직원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사정이 회복되면 곧 원상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 부득이 직원들의 급여를 조금씩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 상황에서 전체 직원 중에서 간부직원 2인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단행된 일시적인 급여 삭감에 대해 윤강석이가 이사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소송의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검찰청에 소송취하서를 내면 되는 것이지, 이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이용호 목사님께서는 이사장이 다른 두건의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혹 의심되시면 법인 사무국에 오셔서 확인하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직원을 통해 친절히 조목조목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모든 것은 관선 체제하에서 불법으로 승진을 조작하고 봉급을 받은 전 직원의 비행이 변호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판이 한심스럽습니다. 그 건은 2차 항소심 공판(고등법원)에서 윤강석의 범죄사실이 확실히 밝혀졌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진정 억지 주장을 했던 당사자가 가련해 보입니다. 저는 윤강석의 선처를 고려하면서 명예로운 퇴진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7. 이용호 목사님께서는 “학교법인의 독립성“에 대해 국가법의 해석과 총회의 규칙 사이에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우리 총회의 직할 하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인가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학교법인은 자율성과 공익성이 전제됨으로서 운영되는 특수한 기관임을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학교법인은 총회가 이사 감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에 추천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면 이사회 자체가 결의체로서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난 번 제7대 고신대학교 총장 선출 당시에 이용호 총회장님께서는 이사회 당일에 송도제일교회에서 동 시간에 총회임원회를 소집하여 모 총장후보에 대해 자격이 안된다는 식의 총회임원회 결의서를 문서로 이사회에 전달하셨고, 이사회 장소에까지 오셔서 누구는 선출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중요한 시기에 대학은 6개월여 간이나 총장을 공석으로 둠으로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맺으면서
무엇보다도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글을 다시 싣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알리는 글을 싣게 됨은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법인의 최고 책임자 이사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 기관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문안을 작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주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기독교보에 게재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2010년 4월 1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 올림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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