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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
“감리교, 총회 없이 재선거를 치르면 안 됩니까? 신청인 측은 ‘안 되는 이유’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규학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리에서 판사가 요청한 내용이다.
직무대행 임기, 재선거 미실시 불가피했느냐에 달려
신기식 목사가 신청한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자, 조정합의 당사자가 아닌 김대일 목사를 내세워 신청한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의 핵심은 이규학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재선거를 치르지 못한 것이 △직무 해태에 의한 것인지 △직무 방해에 의한 것인지였다. ‘직무 해태’에 의한 것이라면 직무 수행을 중지시켜야 하고, ‘직무 방해’에 의한 것이라면 빨리 직무를 수행토록 한 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먼저 신기식 목사가 기각 당한 건에 대해 조정 당사자(고수철, 김국도, 신기식) 외의 감리교 구성원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무대행이 조정 당사자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면 조정에 의해 감리교 전체를 상대로 행하는 직무 자체가 원천 불가가 아니냐는 것이다. 대신 재판장은 “이번 사안의 쟁점은 이규학 직무대행이 △재선거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게을리 했는지에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장 “반드시 총회 소집해야 하나?” 물어
이와 관련 재판장이 ‘재선거를 왜 기한 안에 치르지 못했는지’를 묻자, 피신청인(이규학) 측 변호사는 “김국도 목사 세력 및 신기식 목사의 방해 때문”이라며 “방해 내용은 증거자료와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방해 안하면 재선거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피신청인 측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물리적인 방해 때문이라면 경호업체를 동원해서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나’며 책망성 질문을 던졌다. 피신청인 측 변호사는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선거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동원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장은 “김국도 목사 세력이 왜 그렇게 재선거를 방해하느냐”고 물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선거권 문제로 감독회장이 안 되니, 총회를 통해 변칙적으로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재선거관리위원회 접근금지가처분 항소를 제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14명이 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피신청인 측 변호사는 “항소심이 받아 들여만 지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유롭게 재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 후반부에서 재판장은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야 하느냐”면서 “총회 없이 재선거를 치르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청인(김대일) 측 변호사는 “총회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신속한 재선거 실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묻기도
한편 재판장은 이날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을 재확인 하면서, 빠른 재선거 실시가 감리교 해법이 아니냐는 듯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김국도 목사는 자격 없음이 수차례 판결났으니 출마를 안 하고, 총회 결의 없이 재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면 신속히 재선거를 하는 것이 단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발언이 그것이다. 또한 재판장은 “종교 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리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법원의 개입 하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당사자 간의 사전 조율을 원하는 듯한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2차 심리는 다음달 19일 오후 5시 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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