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 총장 공석사태에 교계 눈살 찌푸려


예장합동-총신대, 총회 결의 이행과 불이행
예장통합-장신대, 후보자격 문제로 의견분분
한국교회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두 교단의 신학교가 총장 공석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예장합동(총회장 최병남 목사)의 총신대학교와 예장통합(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장신대학교이다.
총신대, 양측의 발빠른 대처의 끝은?
총신대학교 총장 선출 문제는 지난 11월 24일 예장합동 총회장 최병남 목사가 총신대 운영이사회 이사들에게 해임통보서를 보내면서 문제가 본격화 됐다. 지난 9월에 열린 제93회 총회에서 총신대 정관을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변경한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 임원과 개방이사의 사퇴를 결의하고 11월말까지 총신대 총장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운영이사 전원도 사퇴키로 결정했다. 이 결의에 따라 김인환 전 총장의 임기 전인 11월 24일까지 차기 총장을 선출키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25일, 최병남 총회장은 이사장을 제외한 운영이사회 이사 전원을 해임했다.
이에 앞서 재단이사회는 지난 11월 21일 오전 11시 1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총장대행에 김삼봉 이사장(대한교회)을, 이사장 직무대행에 김영우 목사(서천읍교회)를 선임했다. 이를 두고 교단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총회 관계자는 학교 정관 30조 2항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의는 불법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정관 91조는 총장 유고시 부총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부총장이 총장대행을 맡으면 되는데 굳이 재단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총장대행을 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24일 재단이사회에서 총장대행으로 선임된 김삼봉 목사가 26일 학교를 방문해 행정업무를 인수인계했다. 그러나 김인환 전 총장과 박희석 부총장은 업무 인계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총회가 재단이사회의 총장대행 업무는 불법이라며 김인환 전 총장에게 인수인계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대행 김삼봉 목사는 학내 공석 중인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24일 총회는 임원회를 열고 재단이사회 김영우 목사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93회 총회에서 김인환 전 총장과 권영식 장로가 주장한 내용으로 총신대의 정관을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는 임원회에서 운영이사회 해임과 더불어 교단 산하 노회장들에게 재단법인이사들이 총회 결의를 이행하도록 감독할 것과 임시노회를 통해 새 운영이사를 선임해 12월 12일까지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총회장 최병남 목사를 위시한 총회측과 총장대행 김삼봉 목사를 위시한 재단이사회 양측의 발빠른 작전(?)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양측의 움직임이 팽팽한 가운데 총신대 총장 선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신대, 정년제에 따른 자격문제로 논란
장신대학교는 지난 8월 신임 총장에 이성희 목사(연동교회)를 선출했다. 그러나 이 목사가 교회 목회에 주력하기 위해 총장직을 거절,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광순 전 신학대학원장이 총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후 장신대는 총장 후보자를 공고, 지난 11월 11일 접수 마감을 했다. 결과 장신대 현직교수 2명과 목회자 1명이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는 C 교수와 J 교수, 타교단 목사로 초빙위원회가 이를 12월 1일 법인이사회에 보고했다.
1일 법인이사회를 열고 장신대 총장 후보자들의 자격 검토를 시행했다. 후보자들 중 출신, 연령 등의 이유로 자격 검토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것이 적중했다. 학교 정관에 따르면 65세 이상, 또한 타 교단 출신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우선 타 교단 출신의 목회자는 정관에 따라 후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남은 두 후보 중 C 교수의 연령 제한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장통합은 총장 정년을 만 65세로 하되 1회에 한에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정년을 앞둔 C 교수가 당선될 경우 총장직의 4년 임기를 채울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총회 인준을 받아 총장에 취임할 경우 인정하겠다는 의견을 전해 논란이 가세하고 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8일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폐회했다. 만약 C 교수가 후보에서 제외될 경우 복수 후보를 두고 투표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1명을 더 추천해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오혜진기자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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