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추진한 찬송가 공회 후폭풍


교단별 대책위 구성 공동대응
공회원들 압박, 가담자 징계추진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긍정적 여론도

지난 6월30일 재단설립총회를 개최한 찬송가공회가 각 교단의 법인취소 요구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당초 법인설립으로 재정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상승, 그리고 서로 다른법과 규칙을 갖고 있는 각 교단의 의견통일등의 기대와 달리 중요 6개 교단은 ‘교단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찬송가공회측에 교단 파송 찬송가 공회 위원들을 소환하고 법인효력가처분신청도 불사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찬송가공회를 설립했던 주요 6개 교단(통합, 합동, 기감, 기성, 기장, 기침) 교단장과 총무들은 긴급모임을 갖고 찬송가공회가 법인신청을 했던 충남도지사 앞으로 ‘한국찬송가공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또 각 교단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찬송가 공회원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예장합동측은 지난 7월1일 찬송가공회법인화대책위원회(위원장 백영우 장로)를 구성하고 법인 설립에 가담한 교단 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30일까지 교단 인사들의 개인적 가담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인 가담자의 경우 총회 차원에서 징계를 청원할 예정이다. 기감도 지난 7월8일 열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5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회 파송위원 파송 취소‘, ‘공회 탈퇴 후 독립찬송가 발행‘, ‘공회 공금 불법 유용 및 기타 불법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등을 결의했다. 이외에도 지난 14일 예장 합동교단이 운영하고 있고, ‘21세기 찬송가‘ 판권을 갖고 있는 예장출판사가 주주총회를 갖고 찬송가 공회측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특히 예장 합동과 통합측은 법인설립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2명의 총무(김상권 장로(합동), 김우신 장로(통합))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파송위원 전원을 교체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교단은 찬성
하지만 각 교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공회측은 재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법인설립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회 상임이사인 김상권 장로는 “대부분의 교단은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찬송가가 대교단의 전유물은 아니다”며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송가공회 공동이사장인 이광선 목사는 “임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과 오해를 받아왔다. 한국교회가 찬송가 공회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인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주요교단들이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 법인화는 시대의 요구라는 것이다. 26개 교단이 가입해 있고, 1200만 성도의 찬송가를 책임지고 있는 찬송가 공회가 ‘임의단체‘라는 신분으로 명맥만 유지해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통합측 연합사업위원회(위원장 이광선 목사)가 모임을 갖고 찬송가 공회의 법인화를 통한 투명한 회계와 감세, 출판시장 개방등의 효과에 대해 위원들이 박수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비록 연합사업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찬송가 공회 이사장인 이광선 목사의 발언이지만 참석한 위원들은 찬송가 공회의 법인화 설립에 지지를 표명했다.

법인화의 파장
최근 주요 6개 교단이 법인취소를 강요하고 있지만 찬송가 공회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눈치다. 법인화가 될 경우 교단 소환이 불가능하고, 법인이사로 4년 동안 법적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또 실무를 담당하는 2명의 총무도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찬송가 공회가 각 교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법인설립을 추진해 왔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 특히 교단의 입김이 더이상 작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정서때문에 그동안 공회 내 힘을 발휘하던 교단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교단마다 입장도 양분되어 있다. 중요 6개 교단은 법인화 철회를 위해 공동연대를 선언한 상태고, 나머지 20여 교단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으나 내심 반기는 기색이 역역하다. 하지만 중요 6개 교단이 한국교회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입장이다.
또 무리한 법인추진으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허위서류작성 문제와 법인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무엇보다 주요교단의 허락을 얻지 못한 신뢰성도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찬송가 관련 재산권, 출판권 문제등도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한동안 한국교회의 중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신상준 부장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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