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금폭탄! 종부세, 각 교회가 내야하나?

종부세 시행령 → 25.7평 미만 주택(부목사, 전도사, 관리집사) 경우 합산에서 빠질수 있어
재단법인 예장 통합측 경남노회 유지재단(이사장 유화준 목사)에 명의신탁 된 개체교회 부동산에 무더기로 종합부동산 세액 3천 3백 2십 7만여원이 부과되어 교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속수무책에 놓여있는 가운데 유지재단측은 41개 교회에 공문(문서번호 경남재단 제2006-336호)을 보내 2006년도 종부세를 납부 하도록 통지문을 보내와 마치 정부당국과 세무서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부세, 주택 6억이상·토지 7억이상 경남노회 유지재단측은 종부세액이 주택인 경우 6억원 이상(공시싯가 기준)과 토지인 경우 7억원 이상에만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세율 적용 범위를 유지재단 단일명의로 누진세를 적용, 금액단위가 6억원이상 초과한다는 명분으로 수영세무서에 신고했다. 재단 사무국장 김재호 장로는 말했다. 수영세무서 한 관계자는 “유지재단측에서 세금(종부세)을 내겠다고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교회마다 종부세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 토지초과소유세(초토세) 경우처럼 위헌소지로 이미 세금을 낸 교회나 개인은 환수되지 않고 세금 안낸 측에서는 이익을 본 사례를 보더라고 부당성을 지적하여 행정소송을 해야 할 대처는 못할망정 오히려 세무당국의 협조에 호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도무지 교회부동산 명의신탁을 관리하는 유지재단의 근본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처사임을 지적하는 교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교회마다 세금 코드번호 등록 합동측 초량교회 조세현 장로(회계사무소장)는 “개체교회 부동산 세율을 분리 과세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체교회마다 세금 코드번호가 각각 다르게 구청에 등록되고 있는 만큼 일괄적인 세금부과는 근본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로는 “명의 신탁된 개체교회마다 부동산 고시 싯가액이 6억원이 미달되고,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조례(1991. 5. 29, 90다 8558)에 의거 교단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실질적인 신탁자인 개별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대법원 1980. 12. 9, 80다 2045, 2046)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유지재단은 재산의 소유권 명의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과 주권은 소속 개별교회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각 교회가 과세표준에 미달되는 종부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리교의 ‘세금폭탄’ 한편, 감리교는 최근 남대문 세무서로부터 ‘세금폭탄’으로 종부세 누진율과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로 적용해 약 15억원을 올 2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가운데 종교목적의 재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12억여원을 내야하는데 지난 해 5억여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들 가운데 부과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430여개 교회가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까지 지난해 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함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부과된 종부세도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었다. 이처럼 세금이 대폭 늘게 된 것은 지난 해 도입된 종부세의 부과대상이 확대되는등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감리교 유지재단 강만득 재산관리부장은 “교단 산하 개체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유지재단 명의로 돼 있는데 이를 유지재단의 단일소유로 취급함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 자체가 높아지게 돼 세금 부담이 늘게 됐다”고 밝혔다. 감리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개 교회에 있기 때문에 누진과세는 부당하며 실제 소유자인 개교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산의 등기명의에 관계없이 그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준비중인 감리교 이같은 대법원 판례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유지재단 명의의 통합과세가 아닌 개별 교회별로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교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 해 12월 27일자로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앞으로 행정소송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동측 총회유지재단에는 개별 재산과표를 적용 분리되어 있어 세금이 한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유독 감리교측 유지재단, 기성측 유지재단, 통합측 경남노회 유지재단만이 종부세가 부과되어 범교단 차원과 교단차원에서 종부세 위헌으로 공동명의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으고 있다. 경남노회 유지재단의 위촉을 받은 회계 세무사 김영래 장로는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낸 후 별도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일단 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4장 재산 제 93조 2항에 의하면 “노회의 재산중 지교회의 부동산을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고 근거하고 있어, 명의 신탁과 아울러 보존(보관)의미가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는 한편, 부산노회는 1천여만원씩 유지재단에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재산의 제반사항을 유지 관리하는 의무가 주어진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공문을 내는 역발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항의하고 있다. 과거 토지초과이윤세(초토세)가 각 교회 및 개인에게 부과되어 이를 ‘위헌’ 제소하여 승소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이미 초토세를 낸 교회와 개인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안낸측에서는 이익을 본 선례를 보더라도 세무서에서 부과한 종부세 세액을 서둘러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교회들이 있다. 지난 1월 8일(월) 경남노회 유지재단(이사장 유화준 목사)이사회는 이런 교회에 대한 종부세와 관련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교회가 원하면 교회명의로 하는 재산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결의를 했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증여세는 교회가 부담하는 결의도 함께 의결했다”고 김재호 사무국장(유지재단)은 밝혔다. 그러나 이것도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증여, 기부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재단측의 한심한 해석에 대해 의아하고 있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과거 초토세와 같이 위헌 판정을 받은 판례를 보더라도 범교단적인 공동대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현 장로(회계사무소장)는 “일단, 행정소송으로 부과를 미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분리과세’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누진세율을 합산하지 않더라도 개체교회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세현 장로는 주택이 25.7평 미만인 경우 종부세에서 빠질수 있다는 시행령을 알아내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남노회 유지재단측이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대처한 것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여러교회 장로들의 지적으로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회명의로 다시 재산을 돌려주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공동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유지재단이라면 범교단적인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발의도 없이 안일한 자기 책임 회피용에만 급급하다는 여론을 피하기 위한 얕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과연 개체교회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S)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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