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통해 교단 탈퇴, 다락방에 넘겨
지난 2005년 12월 18일 노회 및 총회를 탈퇴한 창원영락교회 K 목사가 다락방 측에 교회를 매각하고 교회재산을 이용하려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예장통합 경남노회 소속이었던 창원영락교회는 교회건축으로 인해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에 19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인들의 감소와 은행 이자의 연체등의 이유로 다락방에 30억에 교회를 매각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K 목사가 시무한 창원영락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붉어져 노회재판국에서 K 목사를 기소하게 되어 여파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운영위원회’ 구성해 당회기능마비
지난 2004년 11월 K 목사는 장로들을 배제시키고 측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운영위원회는 당회에서 처리해야 할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1년 1개월간 대신 처리해 당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05년 1월에는 시무장로 2명이 K 목사에 대해 교회재정의 불투명한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고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공론화 하려하자 이를 막고 장로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11월 27일 교회 매각설이 흘러나오자 운영위원회에서 2명의 장로를 1시간 반동안 감금하면서 책임을 추궁해 사임할 것을 강요했다.
△‘교인총회’ 통해 교단탈퇴 및 출교
지난 2005년 12월 18일 저녁 예배 후에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교인총회(?)를 소집해 노회 탈퇴를 결의하는 한편, 시무장로와 집사를 출교시키기까지 했다.
이 문제가 붉어지자 시무장로 2명은 노회에 K 목사를 고소했으며, 노회에서는 수습위를 구성해 양측간에 화해를 유도하면서 장로는 사임하고 교회에서는 출교된 장로와 집사들에게 이명서를 부여해 다른 교회로 출석하도록 배려하게 했다. 또한, 교회매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화해각서에 합의하기에 이르러 장로들은 K 목사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게 했으나 K 목사가 공증내용을 불이행하게 되었다. 이에 노회 재판국에서는 K 목사를 기소했으나 K 목사는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노회 재판국에서는 “K 목사가 출두거부로 인해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3번의 출두가 되지 않으면, 변호인을 선임해 교회법으로 재판할 예정이다”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전했다.
김 모 장로는 제보전화를 통해 “이 일로 인해 2003년경 500여명의 성도가 출석하던 교회가 현재는 50여명의 성도만 남았으나 대부분이 새신자들이 출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 30억 다락방측에 교회매각
한편, K 목사는 장로들의 고소가 취하되자 교회를 매각하기 위해 다락방 측으로부터 총액 30억중 3억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정 부장이었던 김 모 집사는 “창원영락교회는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에 19억의 대출금과 사채 3~4억 정도가 있어서 빚을 갚지 못해 교회 자체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하면서 “교인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당시 상황을 얘기했다. 이어 그는 “K 목사가 총회나 노회에 도움을 호소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올 상황이었다” 면서 “장로들이 목사와의 갈등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자 많았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나가게 되었다. 이후 다락방에 교회를 판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 이후 소식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 교회근처 건물 3억5천계약
K 목사는 현재 창원영락교회 근처 건물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기위해 3억 5천만원 상당의 건물을 계약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창원영락교회 시무장로였던 김 모 장로는 “일방적으로 개척한다는 명목아래 조그마한 건물에 가게 되면, 교인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개척이 안된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시 팔게 되면 있었던 돈은 고스란히 목사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로는 “이렇게 개척이 안된다는 이유로 교회를 팔게 될 경우에는 형사문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형사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다”면서 “개척교회는 K 목사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계약해 개인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창원영락교회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할하던 운영위원회는 교회가 다락방으로 매각 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른 교회로 출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영락교회와 관련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 K 목사에게 수십차례 연락했으나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오는 7일 노회재판국에서 2차 재판을 할 예정인데, K 목사가 출두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경남노회 재판국의 재판이 교단을 탈퇴한 K 목사에게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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