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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신이보낸사람> 감독과 배우들이 지난 1월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적어 보였다. |
- 이용희 교수 “북한인권법 통과 없이 북한주민의 진정한 자유는 회복될 수 없다”
- 조영기 교수 “실질적 기능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반드시 포함돼야”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으로 2014년 화두는 ‘통일’이 됐다. 그리고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반인류적 행위에 통감해야 했다.
특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다룰 예정이라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과거 한나라당이었던 2005년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던 적이 있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민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북한인권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13일 개봉한 영화 <신이보낸사람>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탈북을 시도하며 벌어진 사건을 다뤘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 1급 정치범으로 체포됐고, 각종 고문을 당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구타는 물론 임신한 아내의 몸에서 태아를 꺼내 죽이고, 망치로 다리를 내리쳐 고문해 죽이는 등 잔혹한 북한의 실상을 보여줬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물살을 타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북한인권법은 ‘21세기 노예해방법’
‘거룩한 나라, 북한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기도운동인 에스더기동운동의 대표 이용희 교수(가천대 국제통상학과)는 북한인권법은 ‘21세기 노예해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인권법은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 정권과 독재 치하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을 구별하는 최초의 법이다. 북한 정권에 의해 압제당하는 북한주민의 자유를 선포하는 법적인 선언이 필요하다. 북한인권법 통과 없이 북한주민의 진정한 자유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Democracy Index(민주화 지수)에서 167개국 중 최하위인 167위, 2013 Economic Freedom Index(경제자유지수)에서 177개 국가 중 최하위인 177위, 2014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핍박지수 9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세계기독교박해 순위에서 북한은 2002년부터 13년째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선정됐다.
이용희 교수는 “1830년 흑인노예무역이 한참이던 영국에서는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에 의해 노예무역금지법이 발효되었으며 이 법은 최초의 인권선언이었고, 그 결과 영국에서 노예무역이 폐지되었다. 더 이상의 ‘침묵은 북한주민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동조이며 범죄’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채 압제당하는 북한주민을 살려야 한다. 이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며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은 남한 성도들이 북한주민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며 복음을 들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의 영육구원을 이루는 복음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희 교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과 개선을 위한 법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이다. ▲북한인권 증진활동의 일관성, 지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합동 북한인권자문회의 설치’이다. ▲북한인권 개선활동, 탈북자 구출, 대북방송 등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국제적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어야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포함 하자는 것이다.
조영기 교수(고려대 북한학)는 ‘北인권법, 2월 국회서 꼭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구출하는 일은 시급한 현안이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초보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절박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반대 논리는 남북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를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문제로 과장한 것일 뿐이다. 북한이 북한인권법과 상관없이 긴장을 고조시켜 온 전례를 보면 인권법 제정과 무관함은 자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 3대 세습 정권이 주민의 인권을 더 이상 유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에는 인권 침해자를 고발하고 폭력을 예방·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바로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북한의 반인도적·반인륜적·반법치적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해 통일 이후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징표가 된다. 이는 통일 후 체제범죄 청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조 교수는 “결국 규범적 제도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이 된다. ‘민생’ 운운하면서 이를 희석시켜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다뤄진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에 북한인권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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