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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농아교회가 건축을 하려는 지역의 주민들이 농아교회 건축을 반대하며 나서 지금까지도 갈등을 겪고 있다. |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면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교인 수가 늘어나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그들을 다 수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게 된다. 예배당 건축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들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지역이나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언론, 타 종교의 관심을 받는 일은 드물었다. 이토록 예배당 건축이 논란의 핵심이 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준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 화려하고 큰 건물에만 집중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고 주차난과 소음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예배당 건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세 교회의 경우를 들어 알아봤다. (편집자주)
1. 각종 특혜와 법적 논란 - 사랑의교회
1978년 세워진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면서 급속한 성장률을 보였다. 故 옥한흠 목사에 이어 오정현 목사가 후임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나날이 교인 수는 늘어났다. 몇 부로 예배를 나눠 드려도 예배당의 자리는 늘 부족했고 심지어 길에 줄지어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사랑의교회는 2009년, 교회 건축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역에 위치한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은 약 7000㎡에 지상 13층, 지하 7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된 공사비용이 2100억 원이다.
이 예배당 이전을 위한 신축 공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장소다. 이곳은 그동안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시도했으나 고도제한으로 인해 공사를 포기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사랑의교회가 공사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특혜를 줬으며 그 특혜에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던 와중에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해 공공도로지하점용 문제로 불거진 서초구민 6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로점용·건축허가 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하였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신축 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국공유지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며, 적법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법원이 긴 시간 소송을 끌면서 건축 시간을 벌어 준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소송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렇듯 많은 논란이 일자 사랑의교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건축을 반대하는 모임이 생겨난 것이다. 공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다른 것도 아닌 예배당 건축에 논란이 일어 난 것은 교회답지 못한 것이라며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공사비용으로 계획 된 2100억 원은 이미 넘어선지 오래며, 3000억 원대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것 또한 교인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하우사랑’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38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하여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카페 메인페이지에는 ‘사랑의 교회, 너마저!’ 라는 문구와 함께 “그 동안 한국 교회 속에서 사랑의교회의 역할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속에 교회적,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카페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에 교회 측은 ‘무교병’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랑의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많은 언론에서 각종 의혹과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건축 시작부터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은 거의 완공 단계이다. 2013년 10월에 입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 내·외부의 잡음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예배당 완공과 더불어 잠잠해질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2. 재정문제 - 서울 은성교회
2006년 예배당 건축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교회 건축에 들어간 서울 은성교회는 현재 900억 이상의 돈을 대출한 채 짓다 만 예배당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은성교회의 새 예배당은 몇 년 째 공사가 중단된 채 8층짜리 뼈대만 서있다.
처음 이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공사 기간 중 예배드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빌딩을 매입하고, 이 매입한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또 다시 받았다. 담보만으로 총 900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교회는 모두 새 예배당 건축과 빌딩 매입을 위해 사용했다.
공사가 진행됐지만 어마어마한 대출 이자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교회는 매입한 빌딩을 예배당 시공사에 매각해, 공사 대금(공사를 마칠 때까지의 금액으로 처리)과 맞바꾸게 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빚더미에 눌리게 된다.
시공사가 인수한 빌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포함되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시한 금액과 시공사가 원하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자 결국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2008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아직까지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빌딩을 담보로 대출이 어려워 진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은성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재정적으로 힘들어졌다. 대출이자를 다 갚지 못하게 되자 결국 예배당 부지마저 경매에 넘겨졌다.
현재 은성교회는 빌딩도, 예배당도 없이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건축을 위해 모아둔 돈과 교인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인 은성교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빌딩 매입 가격을 두고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3. 지역주민과의 갈등 - 부산에바다농아교회
부산에바다농아교회는 청각장애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올해로 교회 창립 53년이 됐다.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 부산에바다농아교회는 이때까지 변변한 예배당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3월, 부산시 연산동에 부지를 매입해 청각장애인교회를 짓기로 했고 3월 26일 공사를 시작했다. 새 예배당은 지상 3층, 건물 전체 면적 488㎡ 규모로 건립되며 공사기간은 3~4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는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다. 새 예배당이 지어질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이 교회당 건축 반대 시위를 하고 부산 연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주민들이 교회당 건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혼잡, 즉 주차난이다.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예배당까지 들어서면 더욱 복잡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예배드릴 때 소음과 장애인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집값이 하락되고 주거환경 오염 등도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교회 측은 공사 진행을 위해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다. 주차장을 1층 지상에 마련할 것이고 또 실제 청각장애인 성도들이 차를 가져오는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반대가 심한 빌라(8세대)에 3200만 원이라는 합의금도 전달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아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기위해 노력했다. 그러자 합의금을 받은 이전 대표와는 또 다른 주민들이 다시 공사를 방해하며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8개월이 넘게 주민들의 방해와 반대에 부딪힌 교회 측은 주민들과 여러 건의 소송이 걸린 채 작년 11월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도 순탄치 않았다. 3~4개월이면 가능한 공사가 10개월 만에 겨우 마무리 됐다. 공사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등 계속적으로 반대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는 어렵게 마무리 됐으나 애초 계획했던 공사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됐다. 공사가 지연된 기간 동안 대출이자 및 교회 월세 비용 등 5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부산에바다농아교회는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청각장애인 선교의 출발지다.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교회이기에 전국에 있는 농아교회의 관심과 눈이 부산에바다농아교회의 교회건축에 쏠려있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으니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담임 목사 역시 더욱 힘들고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청각장애인 교인들이 폐지나 빈병, 헌옷 등을 판 돈을 모아 헌금하고 그동안 어렵게 공사대금을 마련했는데,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공사가 이렇듯 방해를 받은 것에 대해 구청을 포함한 기관의 대처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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