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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MBC 뉴스 방송 캡처)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폭행사건으로 어린이집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와 저질급식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횡령까지 계속해서 터지는 보육시설의 문제는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동심은 멍들고 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의 사건들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걱정도 커졌다. 내 자녀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빠르게 대책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후 뒤늦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공백이 생길 경우 그 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으로, 현재 어린이집 요청 70%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8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해야하는 대체교사는 구하기 어렵고, 저임금에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몇 개월로 일시적인 고용을 기다리는 대체교사가 많지 않다는 문제와 교사가 바뀌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제도 자체도 모르는 보육교사가 상당하다.
지난달 18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사법경찰관립법 개정안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반발에 법안 발의 보름만인 지난 3일 자진 철회했다.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유용, 무허가 운영 등 어린이집 재정 범죄와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육 담당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17개월 된 여아를 폭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법안 통과를 예상했지만 법안 발의를 한 의원들에 대해 심한 욕설과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철회하게 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으며 발의에 동참한 한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와 아동학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법안을 다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 1,100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이번 조사 항목은 아동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육료 부정수급,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영아 탑승 시 보호장구 및 안전벨트 장착 여부,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과다·부당 수납, 1주 6일 운영과 하루 운영시간(12시간) 준수, 위생관리 등을 조사한다. 위반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 및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에 고발되며 아동을 허위 등록한 학부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어린이집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반인도 지자체나 보건복지 콜센터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육교사 자격? 자질문제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출산장려를 위해 내놓은 무상보육사업 등은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수요가 느는 만큼 보육교사나 보육시설이 확충부족으로 올 하반기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양의 확대에 비해 질 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질 향상의 문제는 보육교사에 달려있다.
수영구 어린이집 사건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1급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비의 저렴함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민간시설 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보육교사는 1급에서 3급까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1급 보육교사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공인된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12월 기준으로 한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보육교직원 28만4천237명(부산 1만 4천17명) 중 보육교사는 1만 289명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1급은 5천 284명, 2급 4천 280명, 3급 725명으로 1, 2급의 보육교사의 수가 현저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는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비전공자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2급 자격은 일반 대학,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에서 12과목 35학점을 이수하면 얻을 수 있고, 고졸 학력자는 보건복지부와 지차체에서 양성교육업무를 위탁받은 보육교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3급 자격을 얻는다. 3급 보육교사는 일정 기간 교사로 활동하면서 승급교육을 받아 3년이 채 안되어 1급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1급 보육교사가 최고 자질을 갖춘 교사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육교사양성 시 교과목 교육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옥경 박사는 “기존의 보육교사 양성 정책은 양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거듭되는 아동학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이 1주일에 4시간씩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게 되지만 참여율이 교육 참가 희망자의 10%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현장교육이 절실함을 주장했다.
△보육교사 처우 엉망
어린이집 사건은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되면서 아동학대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보육교사 1643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박봉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보육교사들에게 사명감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평균급여는 국공립이 153만원, 민간 어린이집이 112만 원 수준으로 그나마 국공립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또 전체 보육교사의 96.6%가 연월차수당을 못 받고 있었고 초과근무수당은 88.7%, 휴일근무수당은 97.4%가 받지 못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근로시간은 법인 시설이 10.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나머지는 9.8시간 수준이었다. 또 어린이집들 가운데 63.8%는 토요일에도 평일과 다름없이 근무해 상당수 보육교사들이 주5일 근무를 포기하고 있으며 평일 어린이집의 운영 시작 시각은 대부분 7시~7시30분 사이로 이른 시간부터 아이들을 받고 있다.
적은 급여에 하루 10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 학부모의 불쾌한 언행(44.9%), 원장의 사적인 지시(36.5%), 상사의 언어폭력(16.1%) 등 부당한 대우를 시달리지만 46.9%의 보육교사는 그냥 참는다고 한다. 심지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보조교사 투입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상황으로 진단된다.
전체 어린이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또한 증가하고 있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육교사 1명당 5.2명의 아이를 돌본다. 수영구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 7명이 원생 47명을 돌봐 교사 1명당 7명을 돌본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5.5%에 불과하다(2012년 12월 기준 5.2%).
영유아들을 돌보고 교육시키기 위해 교사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엄벌과 함께 보육교사에게 무조건적인 헌신과 질 높은 서비스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경대 아동학과 신혜원 교수는 “잘못하는 교사들의 사례를 들춰 분석하기보다 잘하고 있는 교사들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교사 자신의 역할이 소중함을 믿고 책임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가 할 일은?
많은 교회가 부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교회들이 영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교회시설을 함께 사용하다보니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부설어린이집의 장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좋은 반응이 있지만 교회 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기독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교회 기관뿐 아니라 일반 보육기관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성품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교사 교육과 지원이 앞으로 교회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다.
교회부설어린이집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재정이 확보되어있지만 일부 성도가 교회부설어린이집을 수익단체로 보고 있어 재정문제에 있어 교회가 관여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상윤 교수는 재정문제에 대해 “교회부설로 장소를 제공해 일부 교회가 어린이집을 수익단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회가 국가시책에 따라가지 못하고 폐쇄적인 분위기인데 봉사와 선교에 초점을 두고 진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회계감사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해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길 바랐다. 김 교수는 “교회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열악하다. 교회들이 연합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나 노회에서 주일학교뿐 아니라 교회부설기관을 다루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연합해 연구와 평가, 장학기구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타종교의 보육시설에 비해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에 대해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폭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법적인 해결 또한 필요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로 이번 계기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재정비의 기회로 삼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필요를 주장했다. 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질도 낮아지고,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아무나 하는 것이 교사라는 인식이 문제며, 재정을 아끼면 교사의 질과 사기가 떨어져 그러한 것이 교육에 반영된다”며 “국공립에 준하는 기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부설기관으로 헌신만 강요하지 말고 직업에 대한 댓가와 시선이 필요하다”고 교회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의 교육 또한 도시화와 이론 중심이 문제로, 영유아의 교육이 마치 중·고등학교의 교육 같다고 지적하면서 제한적인 이야기 위주의 교육보다 실천을 강조했다. 우회적인 교육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교재로 체험교육, 정서적 교육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행복한 신앙교육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교회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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