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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이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최근 부산기윤실이 주최한 ‘목회자의 세금‘에 관련한 세미나를 요약해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몇 년 동안 잠잠하던 목회자 과세논란이 행정 관료의 발언으로 또 다시 교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바람직한 파문인가? 아니면 막아야할 파문인가? 이와는 별개로 서울 강남구청 관할구역 소재 교회와 기독교관련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에 이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려고 혈안인가 아니면 교회가 목회자가 그간 부담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있었기 때문인가?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자.
① “목회자도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액이 많든 적든, 수령하는 금전의 성격이 사례비이든 생활비이든 급여이든 ‘수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② “목회자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이다”
③ “목회자도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위의 세가지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목회자 과세에 대하여 현행 실정법인 세법차원에서의 판단과 실정법을 초월한 가치판단 파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목회자 사례비의 성격
목회자 사례비와 관련된 논란은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 차원에서 서로 맴돌고 있다. 소득세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은 사례비가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생활비를 보전하는 성격이며, 근로의 대가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 아니라는 관점이며 이에 반하여 세금을 납부하자는 입장은 사례비도 목회자 개인차원에서는 소득의 일종이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출발선을 달리하고 있다.
1. 사례비는 생활비인가?
생활비는 담임목회자, 부교역자, 교육전도사, 파트 등 교회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는 무관하며 목회자의 거주지역, 부양대상 가족 인원과 상황 등 생활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목회자 사례비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생활비가 아닌 것이다. 사례비가 생활비라면 지급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비하는 입장에서 필요금액을 산정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넉넉하지 않은 교회재정규모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기가 부담이 될지라도 최소한 목회자 생활환경에 따른 소비규모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례비가 생활비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사역과의 인과관계성
목회자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지역교회를 위한 사역을 전제로 지역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역과 사례비는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넓은 의미의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지역교회 차원을 넘어 교단내 소속 목회자간 사례비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어서도 안되며, 대형교회 목회자 사례비와 소형교회 목회자 사례비간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목회자 사례비는 사역없이 교회가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사례비가 목회자의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사회 관점에서 사례비는 생활비가 아니라 사역을 전제로 한 소득이다.
3. 목회자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
사례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은 목회자는 교회나 사람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땅에서 일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 고용되었고, 우리의 고용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목회자와 일반성도간 차이가 없다.
다만, 소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직(회사/대표/사장)을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상 제고와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직장에 고용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육체의 상전이 있으며,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도록 말씀하신다.
목회자 사례비 성격에 대한 논란은 ‘목회직을 차별적 성직으로 생각하는 오해‘와 ‘생활비로 분류하는 논리와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발생한다.
■ 실정법(세법) 차원
1. 소득세 또는 증여세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형태는 제공한 물건 또는 서비스의 대가성으로 받거나, 대가없이 무상으로 수령하거나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 한다. 수령한 금전의 성격이 대가성으로 받는 것이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고용을 전제로 한다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세를, 고용관계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성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수령한 금전중 이재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금품,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시행령 제35조 4항)
즉, 목회자가 수령하는 금전은 목회자가 불우이웃돕기 대상으로서 받는 성격이 아니라면 소득세 또는 증여세 두가지 세목중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하게 된다.
2.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다. 목회자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라는 용어와 ‘근로자‘의 용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1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근로자‘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이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받는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과세대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봉급은 근로소득이며,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월급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수령하는 금전일지라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논의하면서 목회자가 근로자이냐, 아니냐의 논의는 목회자가 삯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논점에서는 의미가 없다.
3. 목회자가 받는 급여가 근로의 대가인가?
고민의 관점을 두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근로이냐 아니냐?‘는 판단과 ‘받는 급여가 대가성이냐 아니냐?‘는 관점이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이라는 의미로서 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일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따라서 목회자든 일반인이든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근로‘로서 거룩한 사역이며, 목회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근로에 해당한다.
목회자가 대가성으로 급여나 사례비를 받는다는 표현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은 목회자가 삯꾼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가는 누군가의 수고에 대하여 고마움의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건네는 감사의 표시이므로 대가의 존재여부가 삯꾼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 삯꾼은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가를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삯꾼이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내면의 의사결정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때로는 외부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목회자가 삯꾼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회자가 수령하는 금전이 대가성이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대가성이 아니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수령하는 금전이 수행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담할 세목의 구별에 대한 고민이지 목회자 과세여부 자체를 판단할 기준으로서의 실익은 없다.
4. 이중과세가 아닌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할 때 이를 이중과세라고 한다. 즉 소득귀속의 주체와 소득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가 이중과세의 필요조건이다. 교인들의 헌금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에 귀속되고, 목회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목회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의 귀속주체가 각각 교회와 목회자로 서로 다르고, 소득의 종류도 기부(수증) 받은 헌금으로서의 출연금과 수령하는 급여로 소득의 종류도 서로 다르다.
목회자의 수령하는 급여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려면 교인들이 하나님(교회)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에게 헌금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교회재정의 사용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이 결정하는 ‘목회자=교회‘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해를 위한 사례로 부모가 십일조 등 헌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다면 자녀들은 이미 십일조 등으로 헌금한 이후의 소득으로 받은 용돈이므로 자녀 입장에서 헌금할 필요가 없는가?
5.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
세금은 발생한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므로 많이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거나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여 173만원까지는 매월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소득이 없는 목회자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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