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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개최된 제18대 대선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 |
18대 대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쟁이 치열하다. 동시에 지자체와 NGO 단체, 종교기관 등 각 이익단체들의 정책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위해 정책제안을 채택하고 당선되었을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단체들의 정책제안들이 대선 투표일 전까지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교계 정책제안 무엇이 있나?
지난 19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전용태 장로)가 ‘한국교회 대선 후보 정책토론준비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각 대선후보에 전달했다. 이날 제안한 10가지 정책 토론은 다음과 같다.
1.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문화체육관광부) : 불교계가 전통문화유산을 통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기독교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계는 방치되고 있는 근대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호와 활용을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100억원 규모의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근대 기독교선교 시설에 문화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2.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교육과학기술부) :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자유에 관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제 실시, 교육관련법 개정을 통한 종교교육 실시 명문화 등이다.
3. 정부 종교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양(문화관광부) : 현재의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재정지원과 포퓰리즘식 예산 편성 관행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종교와 관련된 예산 심의와 집행 감독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해 달라는 내용이다.
4.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행정안전부) : 종교차별금지법 조항을 완화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를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5.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 반대(법무부) : 법제화를 추진중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
6.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행정안전부) : 국가 기관의 각종 시험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옮기는 방안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다.
7.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국세청) : 현재 상당수 교회가 교회재산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실명제 위반이라는 법적용으로 대부분의 교회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종교단체 재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교회의 특수성을 법률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8.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교육과학기술부) : 기독교에 대한 기존 교과서 기술 내용의 수정 보완 해 달라는 내용.
9.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외교통상부) : 선교사 보호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의 명문화를 요구.
10.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종교 관련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편,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정남 장로)는 ‘종교법인 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을 각 후보에게 전달했다. 한장연은 “종교법인 법은 구국민의 종교적 자유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 정신건강과 사회적 안정에도 큰 힘이 될 수 있고, 종교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경우 ‘종교법인 법‘을 1908년 제정했고, 일본 또한 1951년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장연이 밝힌 ‘종교법인 법‘의 유익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로부터 종교 간의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됨으로 종교 간 갈등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교법인 법‘을 제정하고 있다.
: 이슬람 국가는 정교일치를 채택하고 있는 샤리아(이슬람 종교법)가 있고,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도 ‘종교법‘을 제정하고 있다.
2. ‘종교법인 법‘이 제정되면 종교간의 분열 방지는 물론, 사이비 종교는 자연적으로 퇴출되는 장점이 있다.
: 과거 일본의 옴진리교가 지하철 독가스 테러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공을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
•불교계는 종교평화법 제정 요구
한편, 불교계는 대선주자들에게 ‘종교평화법‘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가 주장하는 종교평화법은 ‘법률을 제정해 종교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불교계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종교평화법’ 제정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불교 신자보다 카톨릭 신자들이 법 제정에 동의하는 이가 많다는 설문에 대한 보도를 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종교평화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불교계의 종교평화법 제정은 곧 종교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종교평화법’의 진정한 의미는 종교 간의 갈등에 있어 법과 제도로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가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상준 부장
■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을 간추려 게재한다.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가?
2008년 MB 정권 이후 불교계는 줄곧 ‘종교편향’이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즉 기독교에 의하여 불교계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가 의도적으로 불교에 위해(危害)를 가한 적은 없다. 불교계가 불편해 하면서,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 기독교가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종교간 갈등을 우려하여 발언을 자제하였다. 그런데 불교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법률을 제정하여(가칭 증오범죄법, 종교평화법)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8일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다. 그리고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11월 15일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바로는 ‘종교평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0.4%라고 밝혔다. 이렇듯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대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극약처방식’을 주장하는 불교계의 생각은 구체화 되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질의서’를 통해 ‘종교평화법’제정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종교평화법에 목매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정병국 前 장관은 지난 2011년 5월 기자회견에서 불교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 한다’는 사과 발언까지 하면서 ‘종교평화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문광부는 그 해 7월 ‘종교화합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용역검수 절차를 마쳤다.
그렇다면 ‘종교평화법’이란 무엇인가?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신학적, 윤리적 해결방법이 아니고 법과 제도로 종교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를 선택하고, 비판하고, 선교와 포교를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가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종교국가이면서, 비교적 종교간 갈등이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의 종교간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종교 간의 근본적인 교리나 진리의 문제라기보다, 종교 외적인 문제 즉, 정치권과의 결탁과 밀착, 정부 예산을 더 받으려는 욕심과 그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은 종교간의 다툼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가하면 최근 불교계가 사찰 등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화재사건을 이교도(기독교인을 지칭한 것임)들의 행위라며 포상금까지 내걸고 범인 검거에 나섰으나 범인이 대부분 불교 내부인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불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교평화법’이 아니라도 불교계가 종교평화법에서 담고자 하는 타종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기에 ‘종교평화법’제정은 가당치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종교평화법’ 제정은 곧 종교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가 우리사회에 선한 가치를 전하고 사회를 긍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기능에 앞장서는 종교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종교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동원하려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웃음거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불교계가 집요함을 보이는 ‘종교평화법’은 기실, 일명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표가 다급한 대선 주자들에게 청구서를 내어민 격이며, 이름만 종교평화를 가장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과 다른 종교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과 미성숙한 돌출행동에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교계 단체들과 함께 오는 12월 7일 포럼을 통해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종교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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