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종교 편향’ 논란, 제대로 알자


-제대로 정의조차 되지 않은 단어 ‘종교 편향’
-종자연, 친불교단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반기독교단체는 분명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 편향’여부, 법관 양심의 자유 문제


사진설명>지난 2010년 3월 신천지 신도 8만여 명이 모여 과천시를 대상으로 종교 편향적 행정 중단촉구 궐기 대회를 열었다. 신천지 측은 ‘종교편향‘논란을 통해 자신들을 종교적 약자로 위장하는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대표 방광서)을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기독교계는 ‘종교편향’적 처사라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 6월 인천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부평구청을 대상으로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부평구청의 행정이 ‘종교편향’적이라고 주장하던 신천지 측은 결국 지난 7월 12일(목) 부평구청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관 5명을 포함한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날인 12일(목)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기독교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발언이 ‘종교편향’적이라며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종교편향’. 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 단어가 2012년 여름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불교계에서 이명박 정부가 종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종교편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 걸핏하면 ‘종교편향’, 종교편향은 무엇인가?
‘종교 편향’이란 대체 무엇일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 편향’이란 단어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내려진 정의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적 의미로 따지자면 ‘어느 종교 한쪽으로 치우침’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종교편향’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 곳은 공직 영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제2항에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편향’은 ‘어느 공직자의 직무 수행 및 업무 처리에 있어서 어느 종교 한쪽으로 치우침’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 종자연, 기독교의 저격수 논란
그럼 지난 5월 국가인권위가 용역업체로 선정한 ‘종자연’의 경우, 기독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교편향’적 단체가 맞을까?
종자연은 지난 2005년 불교시민사회단체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설립을 발의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공동대표, 이사, 사무처장, 전문위원 등 대부분의 임원들이 불교계 인사들이다. 또한 공동대표로 있는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서 교수는 불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종자연 측은 “불교단체의 발의로 단체가 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기관일 뿐 친불교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종자연은 ①교회가 투표소로 사용되는 것 지적 ②서울 광장에 성탄절 트리 지적 ③사랑의교회 도로점용문제 지적 ④국가조찬기도회 정교분리 원칙 위배 지적 등을 보도했다. 종자연이 그들의 주장처럼 친불교단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반기독교단체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 김신 후보자, 종교의 자유 VS 정교분리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아이러니 하게도 찬반양론의 근거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형편이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제1항). 김신 후보자의 개인의 신앙적 고백을 개인적 차원 내지 사적 모임에서 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제2항). 또한 법관은 종교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제1항, 범관윤리강령 제3조 제2항).”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이흠 박사(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는 “종교의 내면적 양심의 자유는 무한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 양심의 대사회적 표현은 다종교 사회의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대부분의 발언이 개인적 신앙고백 내지 사적인 모임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 반대 측의 주장처럼 법관으로서의 종교중립의 의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많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개인적 신앙 표현이 정말로 현 사회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밖에 있고, 법관의 종교중립성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는 법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 종교편향 논란, 문제의 본질은…
계속되는 ‘종교편향’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언행’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편향’ 논란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종교세력의 고도의 언론플레이와 반기독교적 정서가 숨겨져 있다. 각 종교세력은 종교편향 논란을 통해 자신들을 종교적 약자로 위장하고, 기독교계를 종교적 강자로 내세움으로서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만큼 ‘종교편향’의 논란에 있어서 기독교는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타종교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국제신문이 IYF와 MOU를 체결하고, KNN 방송은 IYF에서 주최하는 음악회를 1시간 동안 방영했다. 다른 종교계에서 멀쩡한 기독교계를 공격하기 보다는 기독교계에서도 이단으로 규정된 이런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켜 주면 어떨까 기대해 본다.

김상섭 기자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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