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총선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각


▲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다(마사치오의 ‘성전세’ 벽화)
-종교인 비과세 법적 근거는 없어…단지 관행일 뿐
-6년간 침묵하다 갑작스런 발언, 정부의 꼼수?
-여론도 교계도 종교인 과세하자는 의견 우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MTN과의 대담프로에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됨을 강조했다.

△ 종교인 비과세 법적 근거 없다?
우리나라는 종교인에 대해서 비과세 관행을 유지해왔다. 문제는 종교인 비과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범 시행령의 비과세 조항을 살펴봐도 관련 근거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말 그대로 ‘관행’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과거 보시 풍습을 이어왔던 불교와 한국전쟁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교회 등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이런 관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종교인 비과세 관행은 지난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국세청장을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 정부의 꼼수?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비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에도 침묵했었다. 그러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와 마찰을 빚을 걸 뻔히 알면서도 박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 뭔가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꼼수는 ‘수쿠크법’ 관찰을 위한 기독교계와의 협상용 카드라는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은 “한국 정부는 UAE 원전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대인, 화교 등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를 다 둘러 보았으나 모두 여의치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이슬람 채권의 한국 도입을 허가하려 한다”며 수쿠크 법 통과와 UAE은행 한국 진출 허용의 목적이 UAE 원전 자금 마련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황 소장은 또한 “종교인 과세로 협박한 뒤, 얄팍하게 종교인 특히 개신교 목사들에게 당신들에게 세금 안 물릴테니까 이슬람 채권 면세도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흥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가?”라며 정부의 꼼수를 비판했다.
두 번째는 꼼수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 공약과 고소득층 증세 주장에 대하여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1.1%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자이다. 복지 확대와 고소득층 증세를 거론하기에는 소득세 면세 근로자가 지나치게 많으며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가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법에 없고 비판적 여론이 많은 종교인 비과세 문제부터 해결해야 안 되냐는 정치권을 향한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 종교인 과세하자는 반응이 우세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반응이 우세하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직자 세금부과에 찬성하는 비율이 64.9%로, 반대 19.5%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각 종교계의 반응도 유사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미 지난 2월 자발적 소득세 납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며,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교회언론회도 논평을 통해 “납세는 국민의 의무를 통해 국가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며 “종교인과 근로자를 동일시하는 ‘근로소득세’보다 성직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새로운 과세 과목을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 과세문제는 시간적 유예를 갖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불교계 또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카톨릭은 이미 1994년부터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 점진적·단계적 접근 필요
그러나 미자립 교회가 대다수이고 스님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의 소득수준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계의 지적이다. 카톨릭의 경우도 신부·수녀의 월급이 대부분 면세점 이하여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시사점이 있다.
또한 종교인 과세를 법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점진적·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기획제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했고 준비했던 문제”라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박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 다음날인 지난 20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종교인 과세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음을 강조했다.
김상섭 기자

2012.04.08
지난 기사를 보실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110년 전, 항구 서쪽에 복음으로 세워진 부산 항서교회



-암울했던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
-‘학사교회’라고 불리던 교회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할 ....

 

2015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 준비위원장 이성구 목사



Q 기존 ‘부활절연합예배’라는 이름에서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A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

 

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송태근 목사가 삼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하던 시기, 강남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새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 삼일교회)


삼일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3년 전 송태근 담임목사의 청빙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시기 강남교회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