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사회 봉사부 이대로 괜찮은가


▲ 5달 전, 사회봉사부 대표단이 아이티 알카에 지역 콜레라 예방센터를 방문한 모습
- 미자립노회는 재정을 총회로부터 지원 받고 정책을 받아서 시행한다
- 노회와 총회 사이 통일성을 가진 전문적인 상설 사회봉사수행조직과 기구의 필요
- 노회사회봉사부에도 체계적인 사업구획설정이 필요

내년이면 총회(통합)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총회산하 상설부서인 사회봉사부는 33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이기도하다. 사회봉사부의 사업의 기조는 2002년부터 2012년 생명살리기 운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소외계층 작은 자를 위하여 사회적인 섬김의 다이코니아 사명을 가지고 사회봉사 복지차원의 책임을 감당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인권운동, 사회정의, 사회평화의 회복 향상을 위한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도하고 회복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는 사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다.
총회사회봉사부는 6지역의 노회와 6위원회, 12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사업절차는 각 지역노회 임원들과 논의한 내용을 총회에서 정책으로 채택하면 각 노회사회봉사부로 지침이 내려진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각 노회 안에 있는 사회봉사부다.
총회사회봉사부부장 최세근 목사는 “구체적으로 정책사업은 매년 각 지방의 6개의 노회대표임원들과 함께 모여 정책을 논의한다. ‘정책-총회, 사업-노회, 총회 산하 훈련원’ 원칙을 준수해서 개교회·노회가 사회 봉사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회와 연계하여 발전적인 정책개발, 교육, 훈련지원, 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총회에서는 5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디아코니아 특별훈련원이 있어서, 특수지원단으로 긴급 구호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사회봉사부는 정책사업으로 국내의 재해 구호사업, 사회복지사업, 은퇴목회자복지사업 등 복지 선교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각 노회사회 봉사부는 자립노회와 미자립노회로 구성되어있다. 자립노회는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미자립노회는 재정을 총회로부터 지원 받고 정책을 받아서 시행한다. 예를 들어 미자립 D노회에 천만원을 청원하면 심의해서 D노회에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자립노회봉사부는 재정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미자립노회는 총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회봉사를 추구하기 보다는 은퇴목사 혹은 미자립교회의 자녀장학금등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한 지방의 B노회재정청원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재정 중에 은퇴목사명절위로금·은퇴장로회지원금·은퇴목사생활비지원 등이 61.3%, 미자립교회 자녀지원금이14%, 재해구호봉사단 운영비가 단지 1.6%에 지나지 않았다. 재정의 2/3가 은퇴목사지원 쓰였다.
사실 은퇴목사 복지 사업은 중요하다. 평생을 목회로 봉사하다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상실감, 특히“연금미가입 은퇴목사의 경우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총회차원에서 이들을 전국적으로 후원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할 일을 찾아주려 노력하고 있다”는 총회 사회봉사부 부장 최세근 목사의 말이다. 총회에서는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 은퇴목회자 복지사업, 목회자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유가족 사모들에게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 줄 예정인 것처럼 앞으로 총회 차원에서의 은퇴목회자의 복지는 더 나아질 전망이다.
달리보면 미자립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봉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사회봉사에 눈을 돌려도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지역 또 다른 M노회에서는 사회 봉사부임원의 건의로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정해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들의 확인을 거쳐서 도움의 손길을 준 사례가 있다.
실제 총회사회봉사부와 노회사회봉사부 사이를 연결하는 ‘정책-사업’에는 큰 괴리감이 있다. 잘 짜여진 총회조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장애인 복지 선교 일본 지진 재난 모금운동부터 시작해서 아이티 구호 지원 사업까지 해외 구호 사업은 물론이고 사회문제 협의회라 하여 ‘4대강 만들기’사회문제 역시 현안으로 다루는 정도까지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회사회봉사부들은 사랑의 연탄 배달 등 총회에서 내려온 굵직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사례처럼 은퇴 목사만을 위한 복지부서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은퇴목사‘명절위로금’이나 축의금, 상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봉사부라는 부서의 이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한다.
현재 사회봉사부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총회사회봉사부와 노회사회봉사부 임원들이 모여서 총회사회봉사부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그 정책을 노회에 전달하면서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워크숍가지고 있다.
특별히 백주년기념사업으로 노회사회봉사 실태조사를 한다고 한다. 사회봉사자실태조사자 간담회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국교회의 사회봉사 사회복지의 실태조사를 통해 총회사회복지선교정책의 기틀을 형성하고자한다는 포부를 총회가 밝힌바 있다. 총회와 노회가 좀 더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노회사회봉사부에도 체계적인 사업구획설정이 필요하다. 사회봉사부는 그 자체가 사회복지선교다. 지난 사회복지현안 세미나에서 언급되었던 “기독교의 사회복지운영은 외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침묵의 행동으로 증언하는 돌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교회공동체와 노회 총회 차원에서 통일성을 갖는 전문적인 상설 사회봉사수행조직과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야한다”라고 전 사회봉사부 부장 김점동 목사의 말이다.
또한 노회에서도 사회봉사자들이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실전에서 투입되어 기독교적 사회봉사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고 총회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자립적인 노회 사회 봉사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사회봉사부 최세진 목사는 “현재 미자립 노회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들이 자립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운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애 기자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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