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이슬람채권법 반대, 종교배타인가? 우국충정인가?



- 조용기 목사의 ‘MB 하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수쿠크법과 개신교
- PUP, 성명서 통해 이회창 대표의 사과와 수쿠크법안 폐기 요구해

△이슈가 된 조용기 목사의 ‘MB하야’ 발언
최근 ‘조용기 발언파문’이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수쿠크법으로 인한 정치계와 개신교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월 2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영훈 목사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취임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하며 이슬람채권(수쿠크)법과 관련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용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정부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만일 이슬람 펀드에 정부가 동의를 하면 나는 영원히 대통령과 싸우겠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노력을 한 것만큼 하야시키기 위해 싸우겠다. 다음 정권에 희망을 걸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다음날인 25일 일반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파문을 일으켰고 또 다시 사회에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됐다.
이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반기독교 입장을 가진 일반언론들은 “이슬람 채권 논의에 개신교계가 왜 나서나”, “이슬람채권 경제논리로 풀어야”, “이슬람 채권 발목 잡는 종교 이기주의”, “이슬람 채권법 논란, 떳떳하지 못한 개신교” 등 각종 기사와 사설들이 게재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한국교회를 향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기독교가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자신들만을 위해 다른 종교를 배타해서는 안된다”, “이자행위 금하는 수쿠크 정신이 인간적이고 종교적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수쿠크가 아니라 개신교의 배타적 자세”라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27일 문제가 된 ‘MB하야’ 발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해명서를 발표했다. 조용기 목사는 “금번 중앙일간지를 위시한 언론매체에 본인이 수쿠크 법안 문제로 대통령 하야운동까지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본인은 궁극적으로 보아 이슬람 자금의 유입이 본 국가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한 것일 뿐, 대통령의 하야를 의도적으로 거론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쿠크 법안에 대해 발언한 당일은 교계단체의 임원 취임식으로 일반 성도가 아닌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였기에 반드시 주지해야 할 신념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확대보도 되어져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되었음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해명서를 발표한 이후 조용기 목사의 발언파문은 일단락 됐으나 수쿠크법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는 피하기 어렵다. 교회 내에도 수쿠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교회와 갈등 중이라는 것만 아는 성도들이 허다하다.

△뜨거운 감자가 된 수쿠크법
이슬람채권 수쿠크(sukuk)법은 2월 임시국회 새화두로 떠오르면서 큰 관심을 받았지만, 개신교의 반대와 수쿠크 면세 허용 논란으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수쿠크는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개발됐다. 국제유가가 급등해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이슬람 지역으로 유입되자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맞춰 개발된 이슬람은행의 금융상품이다. 이슬람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기생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쿠크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 그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다르다.(자료출처 네이버백과사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회사가 채권을 발행해 은행에 10년간 돈을 빌리면서, A회사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은행으로 이전한다. B회사가 이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게 되고, 이로인한 이익금을 은행에 돌려준다. 10년 뒤 A회사가 빌린 원금을 변제하면 다시 부동산 소유를 A회사로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10년간 부동산 소유권이 오가면서 발생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의 규모에 따라 채권 수익이 달라져 면세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양분된 의견이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이혜훈 의원은 “이슬람채권에 취득세, 법인세 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등 7가지 세금을 면세해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는 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3개국에 불과하다. 이 모두 제조업 기반이 약해 금융을 주력하는 나라이고, 이들도 취득세 또는 법인세만 면제해주지, 한국처럼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 역시 “있는 법도 무시하고, 어기고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그냥 보기만하고 넘어가겠냐”면서 수쿠크를 반대했다.
그러나 찬성의 목소리도 높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증권사 투자은행(IB)업무 담당자는 ‘이슬람금융은 전 세계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시장이다. 한국처럼 면세 혜택을 주는 국가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혜택과 제도 개선으로 이슬람 자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는 이슬람금융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수쿠크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면세’라면, 또 다른 이유는 ‘자카트(Zakat)’ 때문이다. 자카트는 이슬람법의 구빈세로, 수입의 2.5%를 희사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수쿠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자카트에 따라 수쿠크 투자수익의 2.5%를 자선 단체에 지원하는데 이슬람법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록이 폐기되기 때문에, 이 돈이 테러 집단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연합뉴스에도 보도된 것처럼 “근본주의 단체와 연관된 샤리아위원회가 수쿠크 발행과 운용을 맡고 있어 종교적 색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했다.
미국 극단주의 이슬람의 영향을 주시하는 ACT for America는 샤리아지지자들은 위험한 급진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슬람이 국가를 통치하길 원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세계지배를 이루기 위해 지하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지하드의 3가지 형태는 폭력, 문화, 금융이다. 샤리아법은 이슬람개종을 거부하는 이교도 살해, 샤리아법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무슬림 처형,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강제 유아 결혼, 동성애자 처형이다. 거의 대부분의 자살폭탄 테러범들은 샤리아에 충실한 무슬림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들을 염려한 개신교가 수쿠크를 반대하고 있으나 찬성하는 측도 있다. “높은 이자율을 알면서도 사채를 써야하는 서민들을 위해 대책이 있느냐”,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맞춰 이해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높다. 지난 아프간 피랍사건 당시,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해 교계 내부 분열도 극심했으며, 비난도 더욱 컸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한국교회가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서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UP, 성명서 발표해
대통령을위한기도시민연대(PUP)는 3월 1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만불손한 이회창씨는 사과하고 정계은퇴하라, 한나라당은 수쿠크법안 폐기를 3월 내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밝혔다.
PUP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수쿠크법을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서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보수진영을 분열시키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을 대하면서 이회창씨의 사과와 함께 정계 은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나라당은 이법에 대한 폐기를 공표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이슬람권이 세계 2위 선교대국인 한국의 이슬람화를 통하여 세계기독교계의 선교활동을 방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의 MB하야성 최근 발언은 원론적인 것으로 종교단체의 지도자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우국충정에서 나온 당연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회창 대표가 사사건건 언론플레이나 하면서 국가의 지도자급 종교지도자를 ‘오만하다’, ‘정치계가 굴복했다’라고 폄하하는 일은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쿠크법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혜진 기자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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