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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와 부목사들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빚어졌던 소망교회 |
- 비인간적인 대접받기도
-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불안한 자리
소망교회 사건으로 인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면에 감춰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담임목사와 부목사들 간에 몸싸움이 있었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부목사들은 일방적인 담임목사의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는데, 그렇다면 부목사의 자리가 어떻기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부목사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로테스탄트교회에서 담임목사(또는 위임목사)를 보조하여 시무하는 목사.
일반적으로 목사를 사역의 형태에 따라 담임목사와 부목사로 구분할 수 있다. 부목사의 사역은 곧 담임목사의 사역이 된다. 대형교회에는 담임목사의 능력범주의 한계로 인해 부목사를 통해 이 공간이 메워진다.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협력보완 관계에 있으며,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반면 부목사는 담임목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목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행정목사, 교육목사, 선교목사, 심방목사 등으로도 구분한다. 특히 오늘날 전문화, 다원화된 목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목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교회는 부목사제도가 필수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8·15광복 전에는 부목사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으며, 다만 장로교에서는 동사목사(同事牧師)가 있어 오늘날 부목사의 기능을 담당했다. 장로교의 부목사 청빙은 당회장의 필요에 의해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동의를 얻어 노회에 청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부분을 보면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나온다. 교단별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부목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담임목사의 권위를 존중하여, 세력다툼이 생기지 않게 방지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목사들은 매년 생계에 대한 불안을 감수해야한다.
부목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당회의 눈치를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목사는 당회에서 배제시키는데, 때문에 부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철학의 일치를 위해,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말에 따라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례비 또한 부목사의 경우 적게 측정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담임목사에게 집중된 수직적인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부산 S교회에서는 부목사 연임을 하려면 담임목사 바짓가랑이 사이로 통과해라는 비인격적인 대우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 안은 오히려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라 볼 수도 있다.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
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국의 어떤 담임목사는 부목사보다 사례비를 적게 받는데, 이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동일한 기본급에 가족 수당을 덧붙여 받는다. 때문에 자녀를 출가시킨 담임목사보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목사가 사례를 더 많이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방침은 담임목사가 부임하며 시작한 것으로,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교회를 바꾸어 개인목회가 아닌 팀 목회를 실현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 사례는 수직적인 구조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교회에 큰 귀감이 된다.
교회 밖에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부목사가 다른 교회로 가야 할 때 담임으로 가면 좋겠지만, 요즘은 신학생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에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때문에 담임으로 청빙되지 못하면 스스로 개척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다른 교회의 부목사로 가야한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이왕이면 나이 많은 부목사보다는 젊은 부목사를 우대하는 실정이기에, 이도 쉽지 않다.
이처럼 부목사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매우 불안한 자리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최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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