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 임시목사 명칭 변경과 시무 기한 연장
지난해 열린 94회 총회에서 ‘임시목사 명칭 변경과 시무 기한 연장에 대한 헌의안’을 1년간 연구 검토하기로 결의해 헌법개정연구위원회에서 이번 총회 때 보고를 했다.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보고한 안건을 총대들이 논의한 결과 ‘임시목사’라는 명칭을 ‘시무목사’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또한 시무기한 연장과 관련해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으며, ‘공동의회 2/3의 가결’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 WCC 부산총회 입장
2013년 개최될 WCC부산총회에 대해서도 교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합동 총회는 WCC대책위원회와 신학부의 보고를 토대로 “제44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고, WCC를 확고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WCC대책위원을 2013년까지 연장할 것을 결의하고 교단산하 4개신학대학 교수들이 만든 WCC반대성명서를 교단결의문으로 채택했으며,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 감사부 보고
감사부는 93회 총회에서 총회인재양성기금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 중 1억1,976여만원을 장학금이 아닌 총신대 소송비용으로 전환해 상계 처리했음을 보고했다. 총회소송대책위원회는 90여회 이상 모여 여비, 일비, 숙박비 등이 지출됐으나 회의한 기록이 전혀 없어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93회 총회장인 최병남 목사가 책임지고 총회 폐회 후 60일 이내 119,766,060원을 환수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총회 넷째 날, 이를 재론하면서 최병남 목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병남 목사가 총대들에게 사과하고 이전 결의를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 길자연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 추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로 길자연 목사(왕성교회)가 추대됐다. 노회의 추천을 받은 김동권 목사, 길자연 목사, 김용실 목사, 최병남 목사, 서정배 목사, 홍재철 목사가 후보로 나와 정견발표를 했다. 정견발표에서 지난해 한기총 선거에서 탈락한 홍재철 목사가 길자연 목사를 추천하고 자진사퇴했다. 이후 총대들의 직접투표를 실시한 결과 길자연 목사 492표, 최병남 목사 165표, 김동권 목사 40표, 김용실 목사 19표, 서정배 목사 15표로 길자연 목사가 합동측 한기총 후보로 추대됐다.
- 선거제도 현행대로
총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제도가 올해도 말썽이었다. 총회 넷째날 총대들은 투표를 통해 선거제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개 지역별로 나눈 후 30%의 선거인단을 제비뽑기로 선출, 이들의 직접 선거로 부총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었다.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한 절충안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다음날인 총회 마지막날, 정치부 보고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제출하자 다시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김삼봉 총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고 2/3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이로써 합동총회는 내년에도 현행대로 제비뽑기로 선거를 진행하게 됐다.
>>>통합<<<
- 총회 임원선거 조례 개정은 내년에 다루기로
규칙부 보고에서 다뤄진 총회 임원 선거 조례 개정은 개정안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내년에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 규칙부가 올린 개정안은 후보 2명을 직접투표로 실시한 뒤 전국 노회장의 추첨으로 최종 당선자를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 문제로 총대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부산노회 진장명 장로는 규칙부가 청원한 개정안은 허술하다며 1년 더 연구하여 내년 개정안을 결정하자고 말해 총대들의 지지를 받았다.
- 월경 잉태론 논란 ‘특별위원’ 구성키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시간 월경 잉태론이 총대들의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됐다. 월경 잉태론을 놓고 최삼경 목사(이대위원)와 이정복 목사(정치부장)가 서로 이단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헌의가 들어왔기 때문.
최삼경 목사의 월경 잉태론 시비는 2005년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를 반박하기 위해 쓴 글 ‘현대종교’ 8월호 글 “예수는 마리아의 월경(피)을 받아서 태어났고, (마리아의) 월경(피) 없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인성을 과도하게 부정하는) 박윤식 씨의 타락관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내용 때문이다. 반면 이정환 목사는 ‘월경 잉태론‘은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마리아의 피가 예수의 피에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인간의 타락된 피를 가진 자가 인류를 구속하는 대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다. 결국 이 문제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이정환 목사는 “최 목사는 이대위원이고, 나는 정치부장이니 이 문제를 두 부서에 맞기기 어렵다. 총회 임원회에 맡겨 특별위원을 선정해 연구하도록 하자”고 건의해 받아들여졌다.
- 위안부 박물관 건립 모금 참가
총회 인권위원회가 청원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기금 모금을 총회 차원에서 진행해 달라는 청원은 논란 끝에 받아들여졌다. 일부 총대들이 “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신대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이라는 총대들의 발언이 이어져 찬, 반 투표후 기금 모금에 찬성했다.
통합 총회는 개회예배 때도 정신대 위안부를 위해 헌금했다.
- 양화진 대책위원회 1년간 존속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서 목사)가 총회 셋째날 보고를 했다. 양화진대책위의 보고는 그동안 통합측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1년간 존속을 요청했다. 하지만 존속 청원에 대해서 일부 총대들이 원성을 사기도 했다. 김정서 목사는 “1년 더 존속한다면 다음 총회에서는 대책을 내어 놓을 것”을 약속해 박수로써 1년간 존속키로 했다.
- 영등포산업선교회 한국기독교사적으로 지정
산업 선교의 발상지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이 역사위원회의 청원으로 한국기독교사적으로 지정됐다. 역사위원회는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산업 사회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온 점을 크게 부각했다.
한편, 통합총회는 손양원 목사의 애양원 예배당, 손 목사의 삼 부자의 묘, 부산진일신여학교 교사를 한국기독교사적으로 추인했다.
- 고 배형규 목사 교단 해방이후 최초로 순교자 등재
지난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원으로 아프칸 봉사활동 중 피살된 고 배형규 목사가 통합총회 순교자로 등재됐다. 총회 넷째 날 정재훈 목사의 사회로 총대들은 모두 기립했고, 증경 총회장 김순권 목사가 배 목사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 김순권 목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에 선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며 “고 배형규 목사의 희생을 기리며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요”라고 기도했다.
>>>고신<<<
- 헌법개정안 통과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윤현주 목사)가 총회에 보고한 개정안은 일부 조정을 거칠 법안만 1년 보루하기로 하고 노회의 수의에 넘겼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원로제도는 그대로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회에서 발언권을 인정하되 투표권은 인정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헌법개정안은 10월 정기 노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한 뒤 내년 4월 노회에서 찬반 결정을 내려, 총회장이 공표 한 뒤 효력이 발생한다.
- 이사장 김국호 장로의 상회권 2년 정지
이사장 김국호 장로의 이사장 자진사퇴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상회권 2년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노회장 부노회장 자격문제
앞으로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소속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가입을 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 정년은 65세
사무총장 및 언론사장, 선교위 본부장, 교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만 63세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 양낙흥 교수 문제 5인 특별위원회에
부산노회가 제기한 양낙흥 교수의 “고신 역사성 및 정체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5인 특별위원회를 내어 충분히 재조사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5인 특별위원회는 임원회에 맡겨 선출하기로 했다.
- 구조조정안 통과
총회회관구조조정위원회가 보고한 구조조정안도 통과됐다.
- 법인 이사장 및 각 기관장 총회인준 청원의 건
총회산하법인(유지재단, 고려학원, 은급재단, 교육원 등) 이사장과 이사회 산하 기관장(총장, 신대원장, 복음병원장, 언론사사장, 교육원장 등)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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