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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제95회 총회 후보 예정자 지상 정책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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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
1. 귀하께서 이번 부총회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총회 (목사)총대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총회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에 대한 연금 관리 방안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3. 부총회장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가장 고쳐야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요? 각 후보자의 지방 개별 방문 또는 동문대회 방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총회 장로교출판사 등 수익성 기관의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00주년 기념교회’에 대한 총회 고소 건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좋은 해결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6. 타 교단 인사를 총회 산하 지교회에 세우는 문제를 총회헌법을 초월하는 편법으로 하는 경향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경향으로 흐르기 쉬운 문제에 대해 귀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위 6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출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1. 그 동안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연구와 저술, 강의를 많이 하였는데 이제는 책이나 강의를 넘어서 교단장으로서 우리 교단의 미래를 실제적으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미래교회를 위한 사역을 위하여 지위가 필요하므로 이 지위를 통하여 총회를 위해 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합니다.
2. 총회의 연금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적절하게 투자해야 연금가입자들의 노후가 보장될 것이며 우리 교단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2000억원이 넘는 연금 중 일정액을 투자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교단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실제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3. 실제적인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음성적인 운동을 양성화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선거운동을 공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정하여 후보가 선관위를 통하여 총회 전에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선거비용의 상한성이 정해지면 지방 방문이나 동문대회의 방문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 총회 내의 독립채산기관들은 총회가 정한 대로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로교출판사의 경우는 수익원인 교회학교 교재와 일반 서적 출판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근 수익의 감소는 교회학교 학생의 감소로 인한 교재 판매의 부실이 상당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성장과 우리 교단 교회학교들이 교단의 교재사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할 것입니다. 장로교출판사가 필요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는 이사회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야 재정운영이 바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100주년 기념교회는 독립교회가 아닌 연합교회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화진 외국인묘지와 외국인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교회가 외국인묘지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100주년 기념교회는 한국교회가 공감할 수 있는 직책이나 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회의 기능이 묘지관리가 아니라 복음전파이므로 본래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 현재의 이사 구성을 각 교단이 파송한 이사로 재구성해야 연합기관으로서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타 교단 목회자가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 위한 수순과 내용이 이미 교단의 결정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목과정을 통하여 타 교단 목회자가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목회자의 자격과 과정은 총회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공의로운 헌법적 해법이 본인이나 교회에 장기적 안목에서 유익할 것입니다.
>>박위근 목사(염천교회)
1.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 부족한 저에게 제84-86회 총회 서기로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때 저는 총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총회상’을 생각해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5년 전에 평소에 생각했던 꿈을 펼쳐보기 위하여 부총회장으로 출마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람직한 총회상’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부총회장에 출마했습니다.
2. 총회에 소속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총회 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저 역시 사역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는 매 달 주어지는 연금으로 생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에 깊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총회 서기로 총회를 섬길 때에 매 달 모이는 총회 임원회에서 보고되는 연금재단 보고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연금재단을 잘 운영되도록 돕는 일은 총회 임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회 연금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연금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연금 가입자들로부터는 물론 전국 교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금에 가입하고는 싶으나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되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총회적인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총회 임원선거 조례에는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관계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관계자’란 선거운동원을 의미한다고 보여 지지만 그 범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사자로서는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행 임원선거 조례에는 당사자나 관계자나 지지자들의 지역방문을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전화방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총회 총대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사자나 관계자는 유권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정견을 알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완화됨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개별 방문은 허용됨이 옳다고 봅니다.
4. 총회 산하 수익성 기관의 재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정 운영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검증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여 양심적이고도 유능한 사람을 세워야 총회 각 기관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100주년 기념교회’와 관련된 사건의 요체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힌 외국 선교사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그 묘지를 관리하겠다고 나선 데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회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사 중 한 사람인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목사인 이 모 목사에게 묘지의 관리권을 위임함은 물론, 그 교회를 초교파 교회로 인정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본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소위 ‘호칭장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묘지의 소유권마저 이전해 버리고 말았으니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서노회는 그를 책벌했으며, 총회 정치부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회의 본 교단 이사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따로 있을 리 없습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회의 본 교단 이사들이 나서서 양화진 외국인묘지를 원상회복 하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고소를 당한 것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6. 원칙적으로 본 교단에 소속한 교회는 본 교단 목사를 목회자로 청빙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타 교단의 목사를 청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누구도 헌법을 초월할 수 없고, 누구도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때 이런 일은 쉽게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종성 장로(가나안교회)
1. 장로부총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부름을 통하여 장로임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로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헌신을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총회 연금관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3.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제나 금전거래 쌍방처벌 조항이 필요하고 경고 누진에 따른 등록재심사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장로교출판사는 교회학교 주일 공과 책 판매 수익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수익 사업을 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5.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한 것은 총회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외부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6. 우리 교단과 교류하거나 서로 인정하는 교단이라면 그 교회의 결정에 따라 청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청목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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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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