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섬기시는 교회와 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 가운데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온 이사장 김국호 장로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지난 2년동안 고려학원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온 저에 대하여 엄청난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심지어 법인총회 이사, 감사 보고에 관한 전권위원회가 법인 사무국의 직원들의 실수나 사소한 문제들을 당사자에게서 설명만 들어도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들을 가지고 이사장을 죽이려고 사실이나 진실을 외면한 채 편향적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음해와 모함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사실대로 알려 올리오니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본 해명서는 법인총회 전권위원회의 2009년 4월 15일자의 최종 징계결의후 동년 4월 22일자로에 법인사무국으로 배달되어온 이사장에 관한 25개 조항의 혐의 내용에 대하여 사후인 동년 4월 27일자로 사실대로 작성한 소명 내용입니다.
원칙은 최종결의 이전에 모든 혐의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그 소명에 따라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적법하게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처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원칙인데도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3월 17일자에 이사장을 호출하여 백지에 질문사항이 기록된 백지를 몇 장을 주면서 질문서에 “예” 혹은 “아니요” 의 짧은 대답을 적으라고 하여 저는 “예” 혹은 “아니요” 라고 적어 넣고 필요한 곳에 짧은 문항도 적었으나 이 답변서의 내용을 전혀 참조도 하지 않았고 “아니오”라고 부정한 내용이 어째서 “아니요” 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사장에 대한 처벌의 목표를 정해두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각본을 진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만들려면 당사자에게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소명서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질문서에 “예” “아니요” 라고 만 적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횡포이며 사회주의식 인민재판이나, 중세기의 마녀 사냥식의 판결 형태입니다.
부디 청원 하옵기는 총대 여러분들께서 모든 사항에 관한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성경말씀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해 명 서
1.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단의 정체성과 질서를 어지럽게한 혐의에 대하여
(해명): 이사장은 총회의 권위를 무시한적 없으며 정체성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에게 법인 총회를 두 번이나 정회케 했다고 하나, 이사장이 총대도 아니고 발언권도 없는데 어떻게 정회케 할 수 있습니까. 법인 사무국직원이 사전에 감사보고서가 보고서에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감사보고서를 복사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했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인 총회장은 단상에서 감사보고서가 누락된 것만 가지고 크게 고함을 지르고 이사장을 압박하며 법인총회 분위기를 극도의 공포분위기로 이끌어 가면서 회의를 중단시키고 임원회를 거처 정회까지 하면서 단하에 있는 총대도 아닌 발언권도 없는 이사장에게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1) 학교법인의 정례적인 감사보고 고의 누락건에 대하여
(해명)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는 자로서 행정,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사무국장이하 직원들이 처리합니다. 지난 법인총회시 법인사무국 감사부분을 제외한 것은 이사회에서 사무국의 감사를 적법치 못한 감사로 보고 받지 않고 후임감사가 재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여 유보한 상태이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② 58회 총회보고서에 감사보고서가 총회보고서 책자에서 누락된 것은 법인사무국 직원의 실수였었고 결코 이사장이 직원한테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2) 전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허위보고에 대하여
(해명) 교육과학기술부의 진정서(면직된 직원의 민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며 허위나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서로써 교육부에서도 접수되었으며 만약 허위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인지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총회보고서 보고내용 삭제, 내용변조에 대하여
(해명)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중 총회 보고서에 부분 삭제된 것은 특정인 거명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삭제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5) 이사회 회의록 변조에 대하여
(해명) 이사회의록은 법인사무국 직원이 기록은 하되 서기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으로 사무국 직원은 기록하는 것으로 모든 이사들이 공동서명날인한 이사측이 정본이기 때문에 변조 될수가 없습니다.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회 서기 권경호 목사의 거짓증언으로 빚어진 전권위원들의 오해이며 변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6) 총회 보고서 고의적인 삭제 3곳에 대하여
(해명) 총회보고서는 법인사무국 직원이 작성한 것이며 사무국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직원들의 실수로(사무국직원 인정) 누락된 것이며 고의삭제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7) 총회 동의 없이 수익용 재산 변경에 대하여
(해명) 수익용 상가동 신축은 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총회에 수익용 재산변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줄 이사장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변경이 필수사항이면 사무국장이 기안하여 이사장의 결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함에도 법인의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이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전 사무국장의 절차상의 실수입니다.
8)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하여
(해명)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구분되며 판공비는 이사장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하는 비용이고, 업무추진비는 이사장의 제반 업무를 집행함에 영수증이 첨부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사학재무규칙 제34조에 판공비 지출규정에 의해 우리법인에서는 판공비 지급규정(별첨-1호)으로 이사장은 월 300만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 이사장들의 판공비 지출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이었으며(별첨-3호) 현 이사장의 판공비 지출은 2007. 5월부터 2008. 6월까지 월평균 판공비는 141만원으로 (법인의 기관 내 모든 구성원에 관계한 축의금, 조의금, 입원환자 위로금)등 업무추진비는 월평균 100만원으로 (내외식, 차접대, 차량유류대, 출장비) 등으로 엄격히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인의 판공비지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강석 전 사무국장서리의 진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실시된 교과부의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적법하게 지출 및 사용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권위원회가 주장하는 이사장이 시인한 금액은 위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선교비, 홍보비, 차량유류대 및 출장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여 사용한 경비이며 이러한 필요한 경비까지도 마치 이사장이 사용하면 안 되는 자금을 엄청나게 사용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 위반
1) 감사 선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해명) 감사 선임이 늦어지게 된 부득이한 법적인 이유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개방 이사(감사)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해야하고, 변경은 총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2) 직인관리 규정 위반에 대하여
(해명) 처음 이사장 취임한 후 수 주간 법인인감과 직인을 관리하였으나 직인은 관리규정이 따로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시정하여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학사 부당개입. 병원 장비구입 절차 및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하여
(해명) 학사에 부당 개입한적이 없으며, 병원의 고가장비 구입은 이사장이 승인하고 계약과 대금 지불 등은 병원장이 관리하며 오히려 이 건은 이사장의 재입찰 지시로 약 10여억원 정도의 법인재산(병원)의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가중한 금액으로 계약한 바 있는 업체는 부정직하므로 배제하라는 지시이외는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정이나 불법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4) 업무 추진비 부당수령에 대하여
(해명)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일이 없으며 교과부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더구나 업무추진비 지출은 법인신용카드로 처리되기 때문에 현금수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학 재무회계 규칙위반
1) 법인 통장의 인감을 개인 도장으로 임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해명) 법인의 등록 인감은 오직 1개이며 그 외의 은행 거래용 사용인감은 필요시 제작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정관에 적시된 법인의 통리권자의 재량으로 교체할 수가 있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윤 국장 서리에게 제시를 지시하여도 거부하여 부득이 교체한 바 입니다.
2) 지출원에 서명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해명) 지난 2008년 10월에 수감받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지출원 서명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실제 지출은 법인사무국장이 통장거래인장을 보관하면서 출금 전표등이 날인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지출원에 대한 결제를 아예 올리지 않아 아사장은 알수 없으며 지출원의 서명이 없다면 법인사무국장이 재정을 책임지고 통장거래 인장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자금 지출을 통제하려면 윤강석 전 사무국장서리가 지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서리가 출금 전표등이 날인하여 지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전권위의 공문을 보면 본건에 대하여 “지출원 서명이 없는 지출 : 2억7천3백만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사장이 서명없이 마음대로 2억7천3백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인지하도록 하여 이사장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4. 문서관리 규정위반에 대하여
1) 이사장 직접문서 작성 등 3건에 대하여
(해명) 법인을 통리하는 이사장이 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다는 조항은 어느 규정에도 없으며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정관 시행세칙 위반에 대하여
(해명) 2001년 실시된 교과부 감사에서 이사, 감사 취임시에 사전에 사면서, 서약서, 위임장 등을 받아 두는 것은 이사, 감사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타 법령 및 정관등에 위배된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므로 2001년 이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6. 학력 허위기록에 대하여
(해명) 학력을 허위로 기록한 적이 없으며 동아대행정대학원 교회최고지도자과정(별첨수료증-4호)을 수료하였고 교과부 제출용에 ‘대학원졸업’으로 기록된 것은 사무국직원의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 직권 남용
1) 신학대학원장 직무대행 업무집행 부당행위에 대하여
(해명) 신대원장 대행에 한정건교수를 임명했으나 본인이 극구 고사하여 이사 전원의 유선상의 동의를 얻고 즉시 김순성교수를 대행으로 교체하였고 이에 대한 사무처리를 사무국장이 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사안임.
2)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의한 이충한 고소 건
(해명) 이충한 전원장의 고소와 수사의뢰 과정은 검찰에서 모든 수사가 완료되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무고및 명예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3) 부당한 업무 지시
① 회의실 엠프시설수리건에 대하여
(해명) 회의실 엠프시설 수리건은 국가 계약관계 법령에 의해 시행됐습니다.
② 국장의 전결권 일방적 박탈건에 대하여
(해명) 이사장은 이사장이 국장에게 부여한 전결권은 필요에 의하여 이사장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해명)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예산 범위 안에서 내부결제에 따라 집행되었고 추경을 이사회시에 추인 받은 사항입니다.
④ 직원급여를 38%-10% 삭감에 대하여
(해명)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될 학교법인사무국에 교비까지 포함된 2억이 가까운 부채가 있어, 현저한 적자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직원 2/3의 동의하에 2007.12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1년간 시행이 되었고 이사장의 현재는 정상지급되고 있습니다.
⑤ 이사장의 변호사 수임료 결정에 대하여
(해명) 이사장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법인의 사무를 통리하는 이사장이 필요에 의해 직접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주후 2009년 5월 9일
학교법인고려학원 이사장 김 국 호 장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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